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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보조비란?
단어 그대로 공무원들의 직급에 맞추어 매달 지급하는 보조비입니다. 해당 직급에 위치한 사람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정식 공무원이라면 관계법령에 따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한시임기제공무원까지도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 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직급보조비)
-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6. 6. 14., 2016. 11. 29., 2017. 1. 6., 2020. 1. 7.>
[전문개정 2008. 12. 31.]
직급보조비는 출근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결근 했을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 눈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에 따라 직급보조비의 지급금액은 총 17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월지급액이 가장 많은 직종은 역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직급보조비로만 매달 320만 원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17단계에 속하는 군인 하사의 직급보조비는 16만 5천 원입니다.
순위 | 대표 직급 | 월지급액 |
1위 | 대통령 | 3,200,000원 |
2위 | 국무총리 | 1,720,000원 |
3위 | 감사원장 | 1,340,000원 |
국무총리 | ||
4위 | 장관(급) | 1,240,000원 |
대장(4성 장군) | ||
5위 | 처장 | 1,150,000원 |
통상교섭본부장 |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
6위 | 차관(급) | 950,000원 |
중장(3성 장군) | ||
경찰청장 | ||
소방청장 | ||
7위 | 소장(2성 장군) | 900,000원 |
8위 | 1급 공무원 | 750,000원 |
준장(1성 장군) | ||
치안정감 | ||
소방정감 | ||
9위 | 2급 공무원 | 650,000원 |
대령 | ||
치안감 | ||
소방감 | ||
10위 | 3급 공무원 | 500,000원 |
중령 | ||
경무관 | ||
소방준감 | ||
단과대학장 | ||
11위 | 4급 공무원 | 400,000원 |
소령 | ||
총경 | ||
소방정 | ||
학과장(학장보) | ||
교장 | ||
원장 | ||
12위 | 5급 공무원 | 250,000원 |
대위 | ||
경정 | ||
소방령 | ||
전문대학 학과장 | ||
교감 | ||
원감 | ||
13위 | 준위 | 200,000원 |
14위 | 6급 공무원 | 185,000원 |
원사 | ||
경감, 경위 | ||
소방경, 소방위 | ||
장학사 | ||
15위 | 7급 공무원 | 180,000원 |
상사 | ||
경사 | ||
소방장 | ||
16위 | 8~9급 공무원 | 175,000원 |
중위, 소위, 중사 | ||
경장, 순경 | ||
소방교, 소방사 | ||
17위 | 하사 | 165,000원 |
직급보조비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가 바뀌면 상승하기도 해서 2023년은 작년과 비교해 준위 이하 직급에서 약 1~2만 원 정도씩이 올랐습니다. 2022년 직급보조비와 그 밖의 공무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에 관한 자료는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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