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이란?
예비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말합니다. 흔히, <예비군 동대장>, <예비군 중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법적인 신분은 일반군무원이며 직급에 따라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복지혜택 등을 받으며 근무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장이라 함은 지역예비군지휘관인 읍/면/동대장들을 모두 통틀어 일컫는 직위입니다.(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조)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임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는 전직 직업군인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 선발 시험을 치러 군무원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복무 경험이 없는 민간인이나 사병 출신 예비역은 채용될 수 없습니다.(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급수
군무원 인사법 및 그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급 | 직급 명칭 |
4급 | 예비전력관리군무서기관 |
5급 | 예비전력관리군무사무관 |
6급 | 예비전력관리군무주사 |
7급 | 예비전력관리군무주사보 |
8급 | 예비전력관리군무서기 |
9급 | 예비전력관리군무서기보 |
그리고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계급 | |
지역/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
여단장 연대장 |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
대대장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 |
지역중대장 직장중대장 |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
예비전력 관리기구 |
일반군무원 (5급) |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일반군무원 (6급 이하) |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 준사관, 부사관 |
앞서 살펴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별표 자료를 토대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들의 직급별 급수를 따져보면 예비군 여단장 및 예비군 연대장은 4급 이상, 예비군 대대장 및 예비군 훈련대장은 4급, 예비군 중대장은 5급입니다. 그리고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아닌 예비전력 관리기구에는 5급 사무관과 통칭 '주무관'으로 불리는 6급 이하 군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위 | 급수 | 직급 |
여단장 연대장 |
4급 이상 | 예비전력관리군무서기관 |
대대장 훈련대장 |
4급 | |
중대장 사무관 |
5급 | 예비전력관리군무사무관 |
주무관 | 6급 | 예비전력관리군무주사 |
7급 | 예비전력관리군무주사보 | |
8급 | 예비전력관리군무서기 | |
9급 | 예비전력관리군무서기보 |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정년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단,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상반기에 속해 있는가 하반기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정년퇴직일은 6개월 단위로 구분됩니다.
○ 정년퇴직일의 산정
1.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2.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
※ 군무원인사법 제32조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월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에 따르면 같은 법 [별표 3] 일반군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에 근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봉급표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액수일 뿐이고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 추가적인 수당들이 붙어 최종적인 월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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