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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공무원 가족수당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1.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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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알아보기

 

가족수당이란?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을 매달 월급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령합니다.

○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의 최대 인원은 4명까지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별표 5] 장해등급(제41조제1항 본문 관련)(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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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 지급대상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별표 5] 장해등급(제41조제1항 본문 관련)(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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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중복지급 불가

만약,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가족수당 중복지급에 해당되어 부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둘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에 준하는 가족수당 지급 기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재외공무원 가족수당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조건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재외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시기 및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8항)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가족수당 관련 벌칙

만약, 공무원이 허위로 가족수당을 신청 및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가족수당 전액을 변상해야 하고, 향후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강등>, <정직>, <강등>,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에 따라 가족수당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가족수당-감액-지급-구분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가족수당 지급금액

2023년 1월 6일 자로 가족수당은 일부 항목에서 소폭 상승했는데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월 4만 원으로 같으나 자녀 수에 따른 월 지급액이 각 1만 원씩 올랐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보려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가족수당-지급-구분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이번 가족수당 상승 개정안은 6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재외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은 기존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부양가족 2017. 1. 6. 이후 2023. 1. 6. 이후
배우자 4만원 4만원
첫째 자녀 2만원 3만원
둘째 자녀 6만원 7만원
셋째 자녀 10만원 11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원

지난 가족수당 자료를 포함한 기타 공무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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