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입니다.(1주 40시간) 여기에 휴게시간은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30분 이상, 8시간일 때 1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더 적은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근무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참고로 1개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을 더해 1주를 4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별로 한 달이 28일, 29일, 30일, 31일까지 있는 개월들의 평균을 내면 한 달은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