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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알아보기(헌혈증서 유효기간, 분실, 혜택, 처벌)

헌혈자 혜택 헌혈자란 자신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혈을 하면 빵이나 우유 그리고 영화티켓(관람권) 등을 주는 이유는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정부의 유인책들이 혈액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혈액관리법 제4조의 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헌혈을 기피하는 풍조가 짙어지면서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

5분 생활법령 2022.09.23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금 알아보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해당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입니다. ○ 장려금 지급 세부조건 - 취업애로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실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취업애로 청년 :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자격조건은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써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직원수)가 5명 이상인 회사여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1인 이상이어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속합니다. ○ 장..

5분 생활법령 2022.09.20

세계 코로나19 통계현황(확진자, 사망자, 백신 접종률)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지난 9월 4일, 질병관리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습니다. 집계 방식은 한 국가의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지표를 수치화하였는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14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누적 발생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데 , 등도 10위권 내에 속하면서 북유럽 지역의 나라들에서 누적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자료는 누적 발생 현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사람도 수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계 '코로나 19' 누적 사망자 수 같은 날 발표된 OECD 회원국 대상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

FUN 법 리스트 2022.09.19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규정 알아보기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규정 여객 운수종사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해 승객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단, 장애인 보조견(안내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반려) 동물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탑승 시 준비물 - 케이지(이동장) -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기차 개, 고양이와 같은 소형 동물만 탑승이 가능하고 투견이나 맹금류, 뱀처럼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만한 동물은 탑승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탑승에 앞서 광견병 등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관련 정책기사 보기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는 탑승객 1명이 1개 케이지..

5분 생활법령 2022.09.11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자녀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부모 가구 약 3,000명(자녀수 기준) 정도를 대상으로만 실시하게 됩니다.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 정책관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또는 1644-6621→2번) 여기서 '청소년'이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항) '청소년 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뜻합니다.(청소년 복지법 제2조 제6호) 지원 대상 첫째,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만..

5분 생활법령 2022.09.0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아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남녀고용 편 등법 제19조의 2 제1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1.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의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시 사업주는 위에서 소개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허용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6호)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과 시간 육아기 근..

5분 생활법령 2022.09.05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아보기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로써 지난 2019년 8월 27일부로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사유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 제1항 만약,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5분 생활법령 2022.09.02

가족 돌봄 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가족 돌봄 휴직이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1항)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미허용 시 대체 허용 조치 항목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3항 그러나 가족 돌봄 휴직 신청을 불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업주는 그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위..

5분 생활법령 2022.08.31

가족 돌봄 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가족 돌봄 휴가 허용 제외사유 1. 돌봄 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

5분 생활법령 2022.08.30

모범운전자에 대해 알아보기

모범운전자란?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 관련기사 열기 대부분의 모범운전자가 택시운전기사인 이유도 위와 같이 무사고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법 조문 때문입니다.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 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에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통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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