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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은?

레알징구 2023. 4.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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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재활용법을 통해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비닐봉지 등의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 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

1회용품 관련 과태료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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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포장재법,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일회용 음료용기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 시 최대 10만 유로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포장재나 음료컵은 반드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본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에 따라 사업자는 정부가 책정한 기준에 맞게 플라스틱을 생산해야 하는데 위반 시에는 시정권고, 시정명령, 시정조치 단계를 거쳐 50만 엔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편의점 등에서 손님에게 무상으로 비닐봉지를 제공하면 최대 50만 엔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환경법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항목에 따라 450~1,5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재활용 컵 사용 시 할인가격 책정
  • 티백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조
  • 300인 이상 수용가능한 공공장소에 음수대 설치
  • 1.5킬로그램 이하의 과일 및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 금지
  • 식당에서 일회용 접시 사용 금지
  •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은 영수증 인쇄 금지

 

중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 퇴치법에 따라 분해되지 않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1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회용 비닐봉지, 쇼핑백 등을 사용금지화 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위반 시에는 폐기물 최소화법에 따라 최대 10만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지난 2020년부터 유라시아 경제연합 차원에서 책정한 정책의 일환으로 1회용 플라스틱 포크, 수저, 칼, 스틱, 컵, 포장용기 등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사용금지화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모든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위반 시에는 행정위반법을 적용하여 최대 1,600루 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인도

환경보호법에 따라 재활용도가 낮고 폐기 가능성이 높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루피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병과 처분도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큰 4개 섬 중 하나인 자바섬에 속한 자카르타, 발리, 수라바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1회 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친환경 봉투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2,500만 루피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생산자 폐기물 감축 로드맵에 관한 환경부령)

 

페루

환경일반법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비 생분해성 플라스틱 1회 용품의 제조, 수입,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데 위반 시 영업정지, 면허박탈, 몰수와 함께 약 4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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