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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들

레알징구 2022. 12.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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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에-모자를-쓴-여자가-캐리어-가방을-끌고-공항으로-가고-있다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들

 

무사증 입국제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비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7조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증면제협정이 맺어진 상대국의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 사증면제(B-1)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단기체류자격-사증-종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사증면제협정 체결국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맺어서 90일 이하 기간의 단기체류 시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상대국은 2022년 12월 현재 총 113개국입니다.

 

동아시아 및 태평양(9개)

국가명 체류 기간 면제 근거
대만 90일 상호주의
브루나이 30일 상호주의
일본 90일 상호주의
마카오 90일 상호주의
싱가포르 90일 협정
홍콩 90일 상호주의
말레이시아 3개월 협정
태국 90일 협정
뉴질랜드 90일 협정

 

아메리카(32개)

국가명 체류 기간 면제 근거
가이아나 30일 상호주의
브라질 90일 협정
온두라스 30일 상호주의
과테말라 90일 협정
세인트루시아 90일 협정
우루과이 90일 협정
그레나다 90일 협정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90일 협정
자메이카 90일 협정
나카라과 90일 협정
칠레 90일 협정
도미니카공화국 90일 협정
세인트키츠네비스 90일 협정
캐나다 6개월 상호주의
도미니카연방 90일 협정
수리남 90일 협정
코스타리카 90일 협정
멕시코 3개월 협정
아르헨티나 90일 상호주의
콜롬비아 90일 협정
미국 90일 상호주의
아이티 90일 협정
트리니다드토바고 90일 협정
바베이도스 90일 협정
안티구아바부다 90일 협정
파나마 90일 협정
베네수엘라 90일 협정
엘살바도르 90일 협정
페루 90일 협정

 

유럽(43개)

국가명 체류 기간 면제 근거
핀란드 90일 협정
몬테네그로 30일 상호주의
아일랜드 90일 협정
헝가리 90일 협정
스페인 90일 협정
포르투갈 90일 상호주의
리투아니아 90일 협정
슬로바키아 90일 협정
폴란드 90일 협정
리히텐슈타인 3개월 협정
슬로베니아 90일 상호주의
프랑스 90일 협정
모나코 30일 상호주의
아이슬란드 90일 협정
교황청 30일 일방적 면제
몰타 90일 협정
안도라 30일 상호주의
그리스 3개월 협정
벨기에 3개월 협정
알바니아 30일 상호주의
네덜란드 3개월 협정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일 상호주의
에스토니아 90일 협정
노르웨이 90일 협정
사이프러스 30일 상호주의
덴마크 90일 협정
산마리노 30일 상호주의
영국 90일 협정
독일 90일 협정
세르비아 90일 상호주의
오스트리아 90일 협정
라트비아 90일 협정
불가리아 90일 협정
이탈리아 90일 협정
상호주의
러시아 60일
누적 90일
협정
스웨덴 90일 협정
체코 90일 협정
스위스 3개월 상호주의
카자흐스탄 30일 협정
루마니아 90일 협정
크로아티아 90일 상호주의
터키 90일 협정
룩셈부르크 3개월 협정

 

아프리카·중동(16개)

국가명 체류 기간 면제 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30일 상호주의
바레인 30일 일방적 면제
보츠와나 90일 상호주의
쿠웨이트 90일 일방적 면제
튀니지 30일 협정
아랍에미리트 90일 협정
모로코 90일 협정
에스와티니
(스와질랜드)
30일 상호주의
모리셔스 30일 상호주의
오만 30일 일방적 면제
레소토 60일 협정
셰이쉘 30일 상호주의
카타르 90일 협정
이스라엘 90일 협정
사우디아라비아 30일 일방적 면제
라이베리아 90일 협정

※ 라이베리아는 2019. 7. 18.부터 사증면제협정 일시중지

 

대양주(13개)

국가명 체류 기간 면제 근거
90일 상호주의
나우루 30일 일방적 면제
뉴질랜드 3개월 협정
마샬군도 30일 상호주의
마이크로네시아 30일 상호주의
사모아 30일 상호주의
솔로몬군도 30일 상호주의
키리바시 30일 상호주의
통가 30일 상호주의
투발루 30일 상호주의
팔라우 30일 상호주의
피지 30일 상호주의
호주 90일 일방적 면제

이를 대륙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이 9개국, 아메리카 대륙이 32개국, 유럽이 43개국, 아프리카·중동 지역이 16개국, 대양주 지역이 13개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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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우리나라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별표 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출입국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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