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사증 입국제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비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7조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증면제협정이 맺어진 상대국의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 사증면제(B-1)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사증면제협정 체결국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맺어서 90일 이하 기간의 단기체류 시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상대국은 2022년 12월 현재 총 113개국입니다.
동아시아 및 태평양(9개)
국가명 | 체류 기간 | 면제 근거 |
대만 | 90일 | 상호주의 |
브루나이 | 30일 | 상호주의 |
일본 | 90일 | 상호주의 |
마카오 | 90일 | 상호주의 |
싱가포르 | 90일 | 협정 |
홍콩 | 90일 | 상호주의 |
말레이시아 | 3개월 | 협정 |
태국 | 90일 | 협정 |
뉴질랜드 | 90일 | 협정 |
아메리카(32개)
국가명 | 체류 기간 | 면제 근거 |
가이아나 | 30일 | 상호주의 |
브라질 | 90일 | 협정 |
온두라스 | 30일 | 상호주의 |
과테말라 | 90일 | 협정 |
세인트루시아 | 90일 | 협정 |
우루과이 | 90일 | 협정 |
그레나다 | 90일 | 협정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90일 | 협정 |
자메이카 | 90일 | 협정 |
나카라과 | 90일 | 협정 |
칠레 | 90일 | 협정 |
도미니카공화국 | 90일 | 협정 |
세인트키츠네비스 | 90일 | 협정 |
캐나다 | 6개월 | 상호주의 |
도미니카연방 | 90일 | 협정 |
수리남 | 90일 | 협정 |
코스타리카 | 90일 | 협정 |
멕시코 | 3개월 | 협정 |
아르헨티나 | 90일 | 상호주의 |
콜롬비아 | 90일 | 협정 |
미국 | 90일 | 상호주의 |
아이티 | 90일 | 협정 |
트리니다드토바고 | 90일 | 협정 |
바베이도스 | 90일 | 협정 |
안티구아바부다 | 90일 | 협정 |
파나마 | 90일 | 협정 |
베네수엘라 | 90일 | 협정 |
엘살바도르 | 90일 | 협정 |
페루 | 90일 | 협정 |
유럽(43개)
국가명 | 체류 기간 | 면제 근거 |
핀란드 | 90일 | 협정 |
몬테네그로 | 30일 | 상호주의 |
아일랜드 | 90일 | 협정 |
헝가리 | 90일 | 협정 |
스페인 | 90일 | 협정 |
포르투갈 | 90일 | 상호주의 |
리투아니아 | 90일 | 협정 |
슬로바키아 | 90일 | 협정 |
폴란드 | 90일 | 협정 |
리히텐슈타인 | 3개월 | 협정 |
슬로베니아 | 90일 | 상호주의 |
프랑스 | 90일 | 협정 |
모나코 | 30일 | 상호주의 |
아이슬란드 | 90일 | 협정 |
교황청 | 30일 | 일방적 면제 |
몰타 | 90일 | 협정 |
안도라 | 30일 | 상호주의 |
그리스 | 3개월 | 협정 |
벨기에 | 3개월 | 협정 |
알바니아 | 30일 | 상호주의 |
네덜란드 | 3개월 | 협정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30일 | 상호주의 |
에스토니아 | 90일 | 협정 |
노르웨이 | 90일 | 협정 |
사이프러스 | 30일 | 상호주의 |
덴마크 | 90일 | 협정 |
산마리노 | 30일 | 상호주의 |
영국 | 90일 | 협정 |
독일 | 90일 | 협정 |
세르비아 | 90일 | 상호주의 |
오스트리아 | 90일 | 협정 |
라트비아 | 90일 | 협정 |
불가리아 | 90일 | 협정 |
이탈리아 | 90일 | 협정 상호주의 |
러시아 | 60일 누적 90일 |
협정 |
스웨덴 | 90일 | 협정 |
체코 | 90일 | 협정 |
스위스 | 3개월 | 상호주의 |
카자흐스탄 | 30일 | 협정 |
루마니아 | 90일 | 협정 |
크로아티아 | 90일 | 상호주의 |
터키 | 90일 | 협정 |
룩셈부르크 | 3개월 | 협정 |
아프리카·중동(16개)
국가명 | 체류 기간 | 면제 근거 |
남아프리카공화국 | 30일 | 상호주의 |
바레인 | 30일 | 일방적 면제 |
보츠와나 | 90일 | 상호주의 |
쿠웨이트 | 90일 | 일방적 면제 |
튀니지 | 30일 | 협정 |
아랍에미리트 | 90일 | 협정 |
모로코 | 90일 | 협정 |
에스와티니 (스와질랜드) |
30일 | 상호주의 |
모리셔스 | 30일 | 상호주의 |
오만 | 30일 | 일방적 면제 |
레소토 | 60일 | 협정 |
셰이쉘 | 30일 | 상호주의 |
카타르 | 90일 | 협정 |
이스라엘 | 90일 | 협정 |
사우디아라비아 | 30일 | 일방적 면제 |
라이베리아 | 90일 | 협정 |
※ 라이베리아는 2019. 7. 18.부터 사증면제협정 일시중지
대양주(13개)
국가명 | 체류 기간 | 면제 근거 |
괌 | 90일 | 상호주의 |
나우루 | 30일 | 일방적 면제 |
뉴질랜드 | 3개월 | 협정 |
마샬군도 | 30일 | 상호주의 |
마이크로네시아 | 30일 | 상호주의 |
사모아 | 30일 | 상호주의 |
솔로몬군도 | 30일 | 상호주의 |
키리바시 | 30일 | 상호주의 |
통가 | 30일 | 상호주의 |
투발루 | 30일 | 상호주의 |
팔라우 | 30일 | 상호주의 |
피지 | 30일 | 상호주의 |
호주 | 90일 | 일방적 면제 |
이를 대륙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이 9개국, 아메리카 대륙이 32개국, 유럽이 43개국, 아프리카·중동 지역이 16개국, 대양주 지역이 13개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반응형
'FUN 법 리스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은? (0) | 2023.04.17 |
---|---|
세계 각국의 동물보호법 알아보기 (0) | 2023.04.12 |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 (0) | 2022.12.27 |
세계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국가 알아보기 (0) | 2022.10.25 |
나라별 친족상도례 제도 비교해 보기 (0) | 2022.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