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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친족상도례 제도 비교해 보기

레알징구 2022. 10. 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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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할아버지-할머니-여자아이가-두팔을-벌린채-나란히-서있다
나라별 친족상도례 제도 비교해 보기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 용어설명
- 혈족 :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와 같이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혈통이 이어진 친척(입양 포함)
- 인척 :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등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국회입법조사처-대한민국-법령-상의-친족상도례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민국 법령 상의 친족상도례

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나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처법), 흉기휴대 공갈죄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등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친족상도례-적용-판례-사례
국회입법조사처, 친족상도례 적용 판례 사례

앞서 소개된 판례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 제도에서는 죄를 범한 서로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거여부 또한 인적 적용 대상 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동거 여부에 따라서 형이 면제되기도 하고 친고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용어설명
- 형 면제 : 범죄가 성립되어 형벌권은 발생하였으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선고를 한 상태
-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국회입법조사처-우리나라의-친족상도례-인적-적용-대상-범위
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대상 범위

만약 친고죄에 해당되는 친족상도례라면 그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외국의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 관련 법령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가장 규정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동거가족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이 없는 등 인적 적용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좁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아예 친족상도례에 대한 처벌 특례 규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 에디슨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친아들을 고소했던 사례만 보아도 영미권 국가에서 친족상도례의 입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국가별-친족상도례-내용-정리
국회입법조사처, 국가별 친족상도례 내용 정리

반면, 프랑스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그 대상 범위는 매우 좁으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만 하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특혜가 매우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국가별-친족-개념-관련-친족상도례-적용-범위
국회입법조사처, 국가별 친족 개념 관련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

스위스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사이에 발생한 범죄를 친고죄로 다루는 등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와 미국,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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