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중혼, 복혼이 불법인 일부일처제(일처 일 부제) 국가입니다.
■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 중혼 : 배우자 있는 자가 거듭 혼인을 하는 일
○ 복혼 : 배우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인 혼인 형태
2. 일부다처제 국가
종교, 전통적인 이유로 인해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까지도 세계 몇몇 나라에서는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두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시아 | 아프리카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인도네시아 |
나이지리아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알제리 부르키나파소 말리 감비아 니제르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
※ 아메리아 인디언 일부 부족, 태평양 일부 섬나라도 일부다처제 허용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해당 국가에서 한 때 잦은 전쟁으로 인하여 다수의 남자들이 죽음에 이르러 자손을 퍼트리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혼인을 통해 자식을 남기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성경책인 <코란>에서 '만약 너희가 고아에게 공평하게 대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결혼을 할 것이니 너희 마음에 드는 여인으로 둘, 셋 또는 넷을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4장 3절 구절에 의한 종교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3. 일처다부제 국가
반면, 한 명의 아내에게 여러 명의 남편이 있는 결혼 형태인 일처다부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일부다처제처럼 많지 않으며 아마존 등과 같은 원시 부족 단위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 아프리카 |
인도(토다족) 티베트(하층민 사회) 네팔(히말라야 고산지대 일부 지역) |
가봉 |
일처다부제를 허용하는 지역의 특성으로는 주로 가난한 곳이 많은데 혼인으로 인해 합쳐진 두 집안의 재산이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다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여러 형제가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하면서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집안의 재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내를 공유하는 일처다부제 형태가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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