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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하는 나라

레알징구 2022. 7.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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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웃으며-포옹하고-있다
간통죄 처벌하는 나라

 

미국 20개 주

남녀관계 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미국의 40%에 해당하는 20개 주에서는 의외로 아직까지 불륜이 불법입니다. 최근까지는 21개 주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9년 3월 유타주에서 간통죄를 공식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현재는 미국 내 20개 주에서만 간통죄가 존재합니다.

간통죄가 중범죄인 지역
(5개주)
메사추세츠
아이다호
미시건
오클라호마
위스콘신
간통죄가 경범죄인 지역
(15개주)
뉴욕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매릴랜드
일리노이
미네소타
캔자스
알칸소
조지아
플로리다
버지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미시시피
애리조나

간통을 중범죄로 다루는 지역에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형사 입건되었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3년까지도 징역살이를 할 수 있지만 경범죄로 다루는 지역에서는 10달러의 벌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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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남녀를 '비법 혼인 죄 및 가정 파탄 죄' 죄목으로 처벌을 합니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혼자와 연애를 함으로써 그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다면 1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에 처해지고 만약 죄질이 무거울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합니다.(북한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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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당한 목적과 동기에서 이혼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부화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부부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벌금형 또는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 처벌을 내리는데 이 역시 죄가 중할 경우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 처벌에 처하기도 합니다.(북한 행정처벌법 제221조)

 

필리핀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간통과 이혼이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기혼자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면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데, 징역형을 피하려면 엄청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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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란은 형법으로 간통죄를 신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미혼남녀는 태형 100대로 처벌하고, 기혼자는 최고 사형에까지도 처합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는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에서는 간통을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에서는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특히 여성)에게는 장기 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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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민의 80% 이상이 이슬람교 신자인 인도네시아에서도 간통죄를 저지르면 징역형과 함께 공개 태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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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만, 일본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2016년 1월 6일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간통죄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상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것이기에 불륜을 저지르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는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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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간통죄를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였던 대만(타이완) 또한 지난 2020년 5월 29일 대만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함에 따라 더 이상 불륜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1947년에 일찌감치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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