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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2023년 고위 공무원 연봉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4. 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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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위 공무원 연봉 알아보기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들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주로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직급들이 연봉을 받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2023년도에 이들이 받게 되는 고정 연봉액은 아래의 표와 같으나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조 제14항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연봉액은 괄호 안의 금액이 됩니다.

대통령-국무총리-장관-차관-등의-연봉표
인사혁신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2023년도 실제 지급 연봉액

  1. 대통령 : 2억 4,455만 7천 원
  2. 국무총리 : 1억 8,959만 2천 원
  3.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억 4,543만 8천 원
  4.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억 3,941만 7천 원
  5.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억 3,740만 5천 원
  6.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억 3,539만 8천 원

차관급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소방청장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에 근거하여 연봉을 받습니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hwp
0.05MB

 

기타 주요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 연봉액

앞서 소개한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외 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자들의-연봉액
인사혁신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직위별 연봉액

대통령 및 대통령 직속기관

  •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1억 3,941만 7천 원
  • 감사원사무총장, 국가정보원차장, 국가안보실차장, 대통령경호처장, 특별감찰관 : 1억 3,539만 8천 원

행정부

  • 국무위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가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 1억 3,941만 7천 원
  • 차관, 청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사편찬위원장, 서울특별시부시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가보훈처차장 : 1억 3,539만 8천 원

국회

  • 국회사무총장 : 1억 3,941만 7천 원
  •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 1억 3,539만 8천 원

법원

  • 대법원장비서실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 1억 3,539만 8천 원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1억 3,941만 7천 원
  • 헌법재판소사무차장 : 1억 3,539만 8천 원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1억 3,941만 7천 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 1억 3,770만 원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hwpx
5.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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