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이란?
줄여서 '성과급'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 소득자라면 1년에 한 번씩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 공무원 조직에서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 실적 등을 근거로 한 성과상여금을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종류별 적용 대상에 따라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특정 계급(직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공무원수당 등의 관한 규정 별표 2의 2)
공무원의 종류 | 적용대상 |
일반직공무원 | 6급 이하 |
외무공무원 | 4급 이하 |
연구직 지도직 |
연구사 지도사 |
별정직공무원 | 6급 상당 이하 |
경찰공무원 | 경감 이하 |
소방공무원 | 소방경 이하 |
교육공무원 | 첨부파일 참조 |
군인 | 소장 이하 (병사 제외) |
군무원 | 6급 이하 |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
나군, 다군 |
국가정보원직원 | 1급 이하 |
경호공무원 | 1급 이하 |
※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직원은 성과상여금 미지급
직렬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수
성과상여금은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행하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근거해 지급하는데 공무원 직렬별 및 계급(직급) 별 성과급의 대략적인 액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 위 표에 제시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급되는 액수는 개인이 소속된 부서와 개인의 업무 실적,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조정률에 따라 위 지급기준액 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거나 심지어는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
지급률 (기준액 기준) |
S등급 (20%) |
172.5% |
A등급 (40%) |
125% |
B등급 (30%) |
85% |
C등급 (10%) |
0% |
※ 개인별 실제지급액 =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x 개인별 지급률 x 편성예산/소요예산
특별성과가산금이란?
당해연도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최상위등급자 가운데서 2%를 선발하여 대상자가 해당하는 직급의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를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종류 | 적용대상 | |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6급 이하 |
외무공무원 | 4등급 이하 | |
별정직공무원 | 6급 상당 이하 | |
연구직 지도직 |
연구사 지도사 |
|
전문경력관 | 나군, 다군 |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제외 대상> - 정무직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군무원 - 국립대 교원 |
○ 성과상여금 대상자 :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자 해당 직급의 지급기준액 x 172.5% x 50%
○ 성과연봉 대상자 : S등급 지급액 x 50%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만약, 본인이 받게 될 성과상여금을 인정할 수 없다면 합당한 사유를 들어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고위 공무원 연봉 알아보기 (0) | 2023.04.09 |
---|---|
공무원 정근수당 알아보기 (0) | 2023.04.03 |
군인,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알아보기 (0) | 2023.03.23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알아보기 (0) | 2023.03.07 |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알아보기 (0) | 2023.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