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신청하기

그 법이 알고 싶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3. 4. 19:27
반응형

깃대에-태극기가-걸려-있고-새가-날고-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알아보기

 

국가유공자 취업 가산점 제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 및 유족들에게는 취업 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특정 가산점을 부여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 가점부여 세부기준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만약,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위 표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위 표의 구분에 따라 가점합니다.

강원도청-국가유공자별-가점-적용비율-요약
강원도청, 국가유공자별 가점 적용비율 요약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외 사유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일명 과락)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 적용이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2항)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 혁명부상자, 4ㆍ19 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 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

 

국가유공자 가점적용 시험

모든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유공자법에 명시되어 있는 채용시험과 특정 직급(계급)에 한하여 가점이 적용됩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

구분 직군 직급
(계급)
국가기관
지자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연구사 및 지도사
군인 준사관 및 부사관
경찰공무원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 교사
(유치원, 초중고)
전임강사, 조교
(대학)
일반군무원 6급 이하
국가정보원직원 6급 이하
공사기업체
공사단체
  모든 직급
사립학교 교원 교사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모든 직급

만약,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

국가유공자-가점대상-계급-및-직급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국가유공자 가점 구분표.hwp
0.01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