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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2. 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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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입고-총을-맨-군인이-태극기를-안고-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알아보기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써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법을 통해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하고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1조)

○ 국가유공자 범위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위에서 열거한 국가유공자의 범위 외에도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이 있는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기준 및 범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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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나 향후 이혼 및 별거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입양아 1명 만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 주며 부모 또한 친부모가 없을 경우 양부모 중 1명만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조부모에게 성년의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군복무 중에 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미성년 제매 또한 마찬가지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군복무 중이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상이등급 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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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급 보상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계속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12조)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구분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4]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지급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17조)

국가유공자-사망일시금-지급-구분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6]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는 상이등급과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이냐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이 발생하지만 재일학도 의용군인과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령에 의해 1,127,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정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다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 입소하면 입소한 다음 달부터 퇴소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지급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별 또는 유가족의 경우 구분에 따라서 아래의 도표에 기재된 금액만큼 이 감액(정지)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20조)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금정지-구분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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