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 수당 종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11조)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상금과 사망일시금에 관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아래에 첨부한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수당 종류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 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 부가수당
7. 4ㆍ19 혁명공로수당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 국가유공자법 제11조 제2항
1.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14조) 생활조정수당은 가족 구성원의 숫자와 가구당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월 22만 원에서 최대 월 30만 5천 원까지 지급합니다.
2. 간호수당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매달 간호수당이 지급됩니다. 상시 간호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915,000원이 지급되고, 수시 간호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944,000원이 지급됩니다.
3. 무공영예수당
만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 1인이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았다면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2)
- 태극무공훈장 : 월 470,000원
- 을지무공훈장 : 월 465,000원
- 충무무공훈장 : 월 460,000원
- 화랑무공훈장 : 월 455,000원
- 인헌무공훈장 : 월 450,000원
4.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및 경찰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 이를 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또한 여의치 않을 시에는 자녀들 모두에게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5. 부양가족수당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15조의 2) 만약,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자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 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 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위 도표상 1번, 2번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명 당 월 10만 원을 부양가족수당으로 지급받고, 3번에 해당될 경우 미성년 제매 1명 당 월 20만 원을 부양가족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6. 중상이 부가수당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에서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매달 중상이 부가수당을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16조)
○ 중상이 부가수당 월 지급액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 263만 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 181만 8천 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 110만 8천 원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6조의 3
7. 4.19 혁명공로수당
4.19 혁명공로자에게는 4.19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4.19 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는데(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4) 그 지급액은 월 40만 1천 원으로 합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의 4)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고령수당 지급 대상자가 앞서 소개한 부양가족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2명 이상 사망수당을 받는다면 고령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의 고령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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