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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3. 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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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을-입은-남자가-면접에-임하고-있다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알아보기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제도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해야 하는데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 혁명부상자, 4ㆍ19 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기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라고 해서 어디든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만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국가유공자 일반직공무원 특채 비율

국가기관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채용 비율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정원의 20% 이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데 그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연도 비율
2023년 이후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의 18%
2022년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의 17%
2021년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의 16%

※ 국가보훈처고시 제2022-12호(2022. 7. 29.)

 

그리고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대상이 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 상세 구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채용대상-일반직공무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의2]

 

국가유공자 기업체 특별채용 비율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의 특별채용을 실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고용비율을 최대 9%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데,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 이상을 특채로 선발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 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대상업체별-고용비율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9]

 

고용인원 세부 산정방식

만약, 앞서 소개한 국가유공자 일반직공무원 및 기업체 특별채용 비율 규정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인원을 산정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37조의 2 제1항)

 

그리고 국가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국가유공자 특채 대상자가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37조의 2 제3항)

 

또한, 앞서 살펴본 국가유공자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을 채용 또는 고용한 기관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 또는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국가유공자법 제37조의 2 제4항)

상이등급 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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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특별고용이란?

만약, 앞서 언급한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서도 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특채 고용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가 생기면 국가보훈부에서 해당 업체가 스스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이것을 '보훈 특별고용'이라고 하는데 이때, 국가보훈부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딱 한 명만 추천해서는 안되고 2명 이상 복수 인원을 추천 대상자로 선정하여 업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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