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 근무수당이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지 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 조사 이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4항)
직렬별 특수지 및 수당
특수지에 관한 구분은 공무원 직렬별로 조금씩 상이한데,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도서벽지교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특수지 지역별 수당은 아래의 국가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표에 근거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 도서 (132개) |
벽지 (400개) |
접적 (118개) |
가지역 | 21개 | 2개 | 14개 |
나지역 | 37개 | 14개 | 32개 |
다지역 | 60개 | 56개 | 24개 |
라지역 | 14개 | 328개 | 48개 |
아래의 등급표에 따라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은 가지역~라지역별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고 군인, 군무원, 의무경찰은 갑 지역·을 지역에 속할 때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추가로 군인, 군무원, 의무경찰은 서해 5도 지역,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4개 도서,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일 경우 가산금이 붙습니다.
구분 1 |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국가공무원 | 6만원 | 5만원 | 4만원 | 3만원 |
재외공무원 (1~3급) |
2,500달러 | 1,500달러 | 800달러 | - |
재외공무원 (4~7급) |
2,300달러 | 1,400달러 | 720달러 | - |
구분 2 | 갑지역 | 을지역 | ||
직업군인 군무원 |
6만원 | |||
사병 의무경찰 |
2만 5천원 | 2만원 |
그리고 군인들은 장교 및 부사관으로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이 격오지 등에서 근무할 시 장려수당 제8호가 급지별로 차등지급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 대상지역 | 기준액 |
가급 | 최전방 접적지역 | 20만원 |
나급 | 현 전방 분류지역 해안 경계부대 후방 격오지 부대 |
20만원 |
다급 | 가급, 나급 이외부대 | 15만원 |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들은 <도서지역>, <벽지지역>, <북한 인접지역>으로 지역을 나누고 각 지역별로 <특지>, <갚지>, <을지>, <병지>로 세분화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정근수당 알아보기 (0) | 2023.04.03 |
---|---|
공무원 성과상여금 알아보기 (0) | 2023.03.30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알아보기 (0) | 2023.03.07 |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알아보기 (0) | 2023.03.04 |
국가유공자 수당 알아보기 (0) |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