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이란?
공무원들이 입직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직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한 조직에 오랫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의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의 지급시기는 통상 매년 1월,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1항)
○ 제외 대상
- 의무경찰
- 경찰대학생
- 경찰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정근수당 지급대상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대상이지만 앞서 소개한 것처럼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사병 및 하사, 의무경찰과 초급장교 또는 경찰간부 임용 전 교육생 신분인 사람들에게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월 정근수당 지급 대상자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 7월 정근수당 지급 대상자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위 표에서 소개한 1월, 7월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도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 임용된 공무원>, <직위해제 공무원>, <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정근수당 금액표
재직기간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월 봉급액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 봉급액을 의미합니다.
근무연수 | 지급액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 봉급액의 5% |
3년 미만 | 월 봉급액의 10% |
4년 미만 | 월 봉급액의 15% |
5년 미만 | 월 봉급액의 20% |
6년 미만 | 월 봉급액의 25% |
7년 미만 | 월 봉급액의 30% |
8년 미만 | 월 봉급액의 35% |
9년 미만 | 월 봉급액의 40% |
10년 미만 | 월 봉급액의 45% |
10년 이상 | 월 봉급액의 50% |
그리고 정근수당을 받는 대상 공무원이 5년 이상(군인의 경우 5년 미만도 포함) 근무했을 시에는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도 함께 받습니다. 단, 군인을 제외한 차관급 이상 월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무연수 | 월 지급액 | |
공무원 | 군인 (중사 이상) |
|
20년 이상 | 10만 원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만 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만 원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만 원 | 5만 원 |
5년 이상 7년 미만 |
4만 원 | |
5년 미만 | - | 3만 원 |
군인 하사 계급은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15,000원을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는데, 정근수당 가산금과는 별개로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만 원, 25년 이상인 사람에는 월 3만 원을 또 추가하여 가산금으로 지급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지급
<정직>, <강등>, <감봉>,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은 지급하는데 단,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정상적인 정근수당 가산금의 일정 퍼센트만 지급됩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집행방해죄 통계 현황과 판결 사례 (0) | 2023.05.17 |
---|---|
2023년 고위 공무원 연봉 알아보기 (0) | 2023.04.09 |
공무원 성과상여금 알아보기 (0) | 2023.03.30 |
군인,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알아보기 (0) | 2023.03.23 |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알아보기 (0) | 2023.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