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 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자격증 소지, 업무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선발 대상 1. 건강상태가 양호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 나.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다.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8조
아동안전지킴이 접수 및 선발 제외 대상
반면, 다음 중 어느 하나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 결격 사유 1. 성범죄 경력자(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2.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종사 등 관여자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동일시간, 전일제) 참여자 4. 전년도 사업 참여 도중 해촉된 자 5. 여러 경찰서 모집공고에 중복 지원한 자 6.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지원서,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 구비서류 미 제출자 ※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9조
아동안전지킴이 제출서류
아동안전지킴이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배치 희망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제출 서류와 선택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5조)
○ 필수 제출 1. 지원서 2. 반명함판 사진 2매 3.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4. 범죄경력확인동의서 5. 신분증 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검진받은 서류에 한함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시간은 앞서 설명했듯이 초등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는3월 초부터그해12월 말까지활동하며, 하루 3시간씩 월 최대 57시간 이내로 근무합니다.(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6조) 그에 따른 급여는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월 548,340원입니다.(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