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신청하기

그 법이 알고 싶다

국내 사형수 인원수, 사형 집행 시효

레알징구 2023. 5. 22. 16:12
반응형

후드를-쓴-해골
국내 사형수 인원수, 사형 집행 시효

 

사형제도란?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로써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하는 처벌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그 집행방법은 형사소송법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외국의 사형 집행 실시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 폐지국과 집행하는 국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지난 2015년 사형제도 폐지를 두고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많아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형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 사형제 폐지의 여부에 관한 2016 국민법의식 조사결과
- 매우 찬성한다 : 8.0%
-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 26.2%
-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 37.7%
- 매우 반대한다 : 27.5%
※ 출처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국내 사형수 인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법무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3월 27일을 기준으로 한 국내 사형수는 총 55명으로 이들은 현재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 생존해 있는 신분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국내-사형수-인원수
국회입법조사처, 국내 사형수 인원수

위 도표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사형을 선고받은 뒤 감형을 받아 최종 형벌이 사형이 아니게 변경된 인원과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는 도중 병사 등으로 인해 사망한 인원들을 모두 합치면 모두 31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한 사형수는 1998년 이후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 사형집행 역사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사형선고는 1895년 녹두장군 전봉준에게 교수형이 집행된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1948년 이후부터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었던 1997년까지 사형당한 사람은 총 90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자료 보기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따져 존폐여부를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부터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2007년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받고 있습니다.

 

사형 미집행 형의 시효

형법 제78조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30년 동안 사형 집행을 받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별도의 재판 없이도 사형이 면제됩니다. 사형 제도는 있으나 실제 집행은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조항은 골칫거리로 남아있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만약, 20세에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 30년 동안 사형 집행을 받지 않으면 50세에는 시효 완성으로 석방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현재 형법상 사형수에 대한 형의 시효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형제 형의 시효 적용 여부
독일 없음 무기자유형의 집행에는 형의 시효 미적용
오스트리아 없음 무기자유형의 집행에는 형의 시효 미적용
프랑스 없음 중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 배제
스위스 없음 무기징역의 집행시효에 30년 적용
일본 있음 사형의 집행에는 형의 시효 제외

위와 같이 일부 외국에서는 형의 시효는 있어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는 형의 시효를 배제하는 등 단서 조항을 만들어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자료.pdf
0.43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