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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법 리스트

FUN 법 리스트 #2 : 사형 집행 국가, 사형하는 나라, 나라별 사형제도, 사형 실시국, 사형하는 방법, 사형에 해당하는 죄, 실제로 사형시키는 나라

레알징구 2021. 9. 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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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미-밧줄-위로-소총이-있다
사형 집행 국가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가장 높은 단계의 형벌로써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으나 범죄인의 인권 신장, 재판부의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의 희생 방지 등을 근거로 하여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집행 없음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사형집행 실시 국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사형제도가 있다 하여도 실질적으론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사형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아시아

대만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카타르 쿠웨이트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2.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수단 보츠와나
소말리아 수단 적도기니
이집트    

 

3. 유럽

벨라루스

※ 나무 위키 내용 참조

 

 

 

우리나라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대표적으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방화살인 등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지만 아래와 같이 나라를 배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이 폭넓게 적용됩니다.

 내란죄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한 자

○ 외환유치 죄 : 외국과 통모 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 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 여적죄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 모병 이적죄 :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

○ 시설 제공 이적죄 :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

○ 시설 파괴 이적죄 :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 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

○ 간첩죄 :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사형의 집행 방법

사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소송기록을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형무소 안에서 목을 메다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64조(사형 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 형사소송법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 형법 제66조(사형)
-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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