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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법 리스트

FUN 법 리스트 #6 :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규정

레알징구 2021. 9.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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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운전을-하고-있고-뒤에-지구본-위로-칵테일-맥주-와인이-놓여-있다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규정

 

세계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는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주의를 고수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0.08%가 기준이 되고, 뉴욕의 경우에는 0.05%를 음주운전 수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 가 수 치 국 가 수 치
루마니아 0.00% 리투아니아 0.04%
슬로바키아 0.00% 그리스 0.05%
체코 0.00% 네덜란드 0.05%
헝가리 0.00% 독일 0.05%
스웨덴 0.02% 아일랜드 0.05%
슬로베니아 0.02% 오스트리아 0.05%
에스토니아 0.02% 이탈리아 0.05%
폴란드 0.02% 프랑스 0.05%
중국 0.02% 호주 0.05%
일본 0.03% 몰타 0.08%
칠레 0.03% 미국 0.08%
대한민국 0.03% 영국 0.08%

※ 법제처, 국회 입법조사처 내용 참조

 

주요 국가별 음주운전 처벌규정

 

대한민국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음주측정 불응 시에도 형사 처벌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 1년 이상 최고 30년까지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뺑소니를 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형,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수치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운전면허를 일정기간 동안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5분 생활법령 #40 : 음주운전 처벌기준" 내용 참조

 

미국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재범 주취운전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 역 혈중알코올농도 징 역 벌 금
뉴욕주 0.05~0.08% 미만 15일 500달러
0.08~0.18% 미만 1년 1,000달러
0.18% 이상 1년 2,500달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워싱턴 주), 최소 1년 이상 최고 25년 징역(뉴욕 주) 등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최소 18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 최대 5년 또는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영구 박탈합니다.

 

기타 제재로 43개 주에서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고, 미네소타 주 등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차에 특수스티커황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5년 이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재범으로 간주하여 최대 징역 4년 또는 1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 가 혈중알코올농도 징 역 벌 금
프랑스 0.05~0.079% 없음 135유로
0.08% 이상 2년 4,500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상해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최대 3년까지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0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일본

2002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상해사고 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 가중에 따라 최고 징역 30년까지도 부과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법 외에도 호흡측정 시 알코올 농도가 리터당 0.15mg 이상인 경우에는 취기 운전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만취운전으로 구분하여 언어테스트, 걷기 테스트를 통해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추가로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동승자함께 처벌됩니다.

 

중국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만 특히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취운전에 대한 규정이 있고, 만취운전으로 적발될 시 최고형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실제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의 체계화가 부족하여 상황 여부에 따라 처벌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음주운전 시 6개월~5년까지 면허 박탈형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 취득 자격이 영구 박탈됩니다.

※ 면허 박탈형 미부과 시 1~3개월까지 운전 금지명령 가능

 

만약 위 결격기간 경과 후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음주운전 예방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동잠금장치 설치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 가 혈중알코올농도 징 역 벌 금
독일 0.05~0.109% 없음 500유로
0.11% 이상 1년 법원판결

 

호주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이상 음주운전자는 면허가 12개월~2년 동안 취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부터 재범으로 보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량에 차등을 두고 있고, 일정기간 동안 시동잠금장치 설치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횟 수 혈중알코올농도 징 역 벌 금
1회
(초범)
0.05~0.08% 미만 없음 1,000호주달러
0.08~0.15% 미만 9개월 2,200호주달러
0.15% 이상 18개월 3,300호주달러
2회
(재범)
0.05~0.08% 미만 없음 2,200호주달러
0.08~0.15% 미만 12개월 3,300호주달러
0.15% 이상 2년 5,500호주달러

 

영국

영국은 호흡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3가지 방식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별하고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만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에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1년 6개월 이상 1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최소 2년간 운전면허가 박탈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시동잠금장치 설치 운영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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