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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대통령제(공화정)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로써, 임기 동안 대통령은 정치,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합니다.
의원내각제(입헌군주제)란?
군주(왕)가 헌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군주의 권한은 형식적(의례적) 일뿐 실질적으로는 내각에 정치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현재 입헌군주제인 나라들
아시아
말레이시아 | 일본 |
부탄 | 캄보디아 |
아랍에미리트 | 쿠웨이트 |
요르단 | 태국 |
아프리카
레소토 | 모로코 |
유럽
네덜란드 | 모나코 |
노르웨이 | 벨기에 |
덴마크 | 스웨덴 |
룩셈부르크 | 스페인 |
리히텐슈타인 | 영국 |
오세아니아
통가 | 호주 |
뉴질랜드 | 투발루 |
솔로몬 제도 | 파푸아뉴기니 |
아메리카
그레나다 | 세인트루시아 |
바베이도스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바하마 | 세인트키츠네비스 |
벨리즈 | 엔티카바부다 |
자메이카 | 캐나다 |
※ 바베이도스는 2021년 11월에 공화정으로 전환할 예정
최근 공화정이 된 나라들
현대 사회로 올수록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기존 입헌군주제에서 민주공화국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우리나라는 제헌 헌법에 입각하여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한 민주공화국을 국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국 가 | 연 도 |
알바니아 | 1939년 |
대한민국 | 1948년 |
튀니지 | 1957년 |
리비아 | 1969년 |
피지 | 1987년 |
네팔 | 2008년 |
※ 위키백과 내용 참조
대한민국 정부 형태의 근거 법률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통령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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