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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이란?
생물학적으로 성별이 같은(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두 사람 간의 제도적 결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혼인 관련 법률
만 18세 이상의 성년자는 아래에서 금지한 근친혼, 중혼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을 원하는 상대방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동성결혼 관련 법률
대한민국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나 2013년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불수리 통보를 받고 불복 소송을 제기한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사례"를 근거로 동성결혼 금지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한 서울 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시대, 사회, 국제적으로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 국가
법에서 동성결혼을 세계 최초로 허용한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으며, 2021년 9월 현재까지 총 31개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연 도 | 국 가 |
2001년 | 네덜란드 |
2003년 | 벨기에 |
2005년 | 캐나다 |
스페인 | |
2006년 | 남아공 |
2009년 | 노르웨이 |
스웨덴 | |
2010년 | 아르헨티나 |
아이슬란드 | |
포르투갈 | |
2012년 | 덴마크 |
2013년 | 브라질 |
웨일즈 | |
프랑스 | |
뉴질랜드 | |
우루과이 | |
2014년 | 룩셈부르크 |
스코틀랜드 | |
2015년 | 핀란드 |
아일랜드 | |
미국 | |
2016년 | 콜롬비아 |
그린란드 | |
2017년 | 호주 |
몰타 | |
독일 | |
2019년 | 오스트리아 |
대만 | |
북아일랜드 | |
2020년 | 코스타리카 |
2021년 | 스위스 |
※ statista 홈페이지 참조
동성결혼 불법 국가
반대로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도 이루어지는 국가 또한 70여 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 최고 사형
☞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 수단,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북부지역, 소말리아 남부지역
○ 최고 무기징역
☞ 우간다
○ 중범죄
☞ 다수의 중동 국가
○ 징역 또는 벌금형
☞ 러시아
※ 위키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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