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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법 리스트 #9 : 나라별 '코로나 19' 백신 피해보상 제도

레알징구 2021. 9. 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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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코로나 19' 백신 피해보상 제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감염예방법"에 의거하여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중증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2021년 9월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인 약 182만 원에 240을 곱한 약 4억 4천만 원이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 진료비 :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의료보험적용 항목 등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보상

-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 원

-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장제비 : 30만 원

 

미국

"유행성 질병 대응 피해 보상 제도 규정",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 규정", "공중보건법"에 의거하여 '코로나 19' 백신 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부의 심사를 거쳐 세 가지 피해 항목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인정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 피해 항목별 보상금 지급액수
- 의료비 보상금 : 금액 상한 없음

- 실업자에 대한 손실 소득 보상금 : 최대 연 5만 달러

-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최대 연 5만 달러

 

일본

"예방접종법"에 따라 '코로나 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비, 의료수당, 장애아 양육연금,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장례비, 간호 가산금 등을 보상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일시금 4천420만 엔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대만

"전염병 예방 치료법"에 의거하여 '코로나 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부작용 발생과 피해 발생으로 구분 짓고, 부작용이 발생한 날로부터는 2년 이내,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5년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만약 사망이나 중증장애 시에는 최대 600만 위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최대 350만 위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염병 방지 예방법", "예방접종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정"에 따라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이 결정됩니다.

 

접종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1억 동이 지급되고 최저임금 월급의 10개월분에 해당하는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후유장애 시에는 최저임금 월급의 30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진료비 등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은 없으나 '21년 5월 국가건강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코로나 19' 백신 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 정도를 3단계로 분류하여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피해 단계별 보상금 지급액수
- 사망, 영구장애, 중대한 만성 질환 : 40만 바트
- 장기 손상, 장애 : 23만 바트
- 지속적 통증, 부상 : 10만 바트

 

러시아

"감염병 예방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국가 보상이 이루어지며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대상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3만 루블을 지급합니다.

 

그 외 합병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1만 루블이 지급됩니다.

 

말레이시아

별도의 보상에 관한 법은 없으나 말레이시아 보건부에서 특별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망, 영구적 장애 시에는 50만 링깃, 장기입원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에는 5만 링깃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홍콩

"질병 예방 및 통제 조례"를 통해 '코로나 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망250만 홍콩달러, 상해 시 300만 홍콩달러를 지급합니다.

 

필리핀

"2021년 코로나 백 신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 영구적 장애, 심각한 부작용 시 10만 필리핀 페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 질병관리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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