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20년 5월 13일부터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해졌고, 2020년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1차 10만 원, 2차 10만 원
미국
주마다 마스크 착용에 관한 규정이 다르지만 현재 28개 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17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2020년 7월 9일부터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뉴욕 주지사 행정명령 제202.17호
☞ 위반 시마다 최대 벌금 1,000달러(약 118만 원)
홍콩
2020년 7월 23일부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 질병 예방 및 통제 규례
☞ 벌금 2,000 홍콩달러(약 31만 원)
※ 위반 횟수 누적 시 1회 위반에도 최고 5,000 홍콩달러(약 77만 원) 부과
잉글랜드
2020년 7월 24일부터 상점,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2020 보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장소 및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잉글랜드 규정
☞ 벌금 100파운드(약 15만 원)
※ 6회 이상 위반 시 1회 위반에도 3,200파운드(약 487만 원) 부과
스코틀랜드
2020년 7월 10일부터 상점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이를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2020 보건 코로나바이러스 제한 스코틀랜드 규정
☞ 벌금 60파운드(약 9만 원)
프랑스
2020년 7월 20일부터 11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폐쇄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2인 이상 사무실 및 유동인구가 많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위반 시 벌금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131-13조
☞ 벌금 135유로(약 19만 원)
※ 의사의 진단서를 소지한 장애인 제외
스페인
2020년 6월 9일부터 왕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세 이상인 사람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보건위기 대처를 위한 긴급 예방, 봉쇄 및 조정 조치에 관한 왕령
☞ 과태료 100유로(약 14만 원)
러시아
2020년 5월 12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지하철역을 비롯한 정류장, 차량 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미착용 시에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 모스크바시 행정위반 법 제3-18-1조
☞ 벌금 5,000 루블(약 10만 원)
카타르
2020년 5월 17일부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작했고 위반 시 금고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29일 발표된 알자지라 뉴스에 따르면 오는 10월 3일부터는 이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1990년 제17호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만 리얄(6,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금고와 벌금 병과 가능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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