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신청하기

FUN 법 리스트

FUN 법 리스트 #12 : 낙태 허용 국가

레알징구 2021. 10. 5. 22:17
반응형

금지표시가-중간에-있고-예스-노-티셔츠를-입은-남녀가-대립하고-있다
낙태 허용 국가

 

대한민국의 낙태죄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성폭행이나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불합치, 2017 헌 바 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한다.

[헌법불합치, 2017 헌 바 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 규정

기존 낙태죄가 폐지됨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는 데에 있어 관련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모자보건법"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신중절 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 중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낙태죄를 처벌할 때 당시와 동일한 조건에서만 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어 미비점을 보완한 입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성폭력 또는 준성 폭력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및 그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국가별 낙태 규정

낙태죄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낙태죄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고 그에 따른 법 개정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정리된 국가별 낙태에 관한 규정도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 합법
- 대한민국, 북한,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네팔, 터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튀니지, 남아공, 모잠비크, 미국, 캐나다, 쿠바, 우루과이

○ 부분 합법
- 일본, 대만, 인도,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잠비아
※ 임신이 임산부의 생명, 건강을 위협할 때, 성폭력에 의한 임신일 때, 태아의 결함이 있는 때,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 태국, 인도네시아, 오만, 요르단,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뉴질랜드, 폴란드, 모나코, 에티오피아, 모로코, 멕시코, 콜롬비아
※ 임신이 임산부의 생명, 건강을 위협할 때, 성폭력에 의한 임신일 때, 태아의 결함이 있는 때

- 카메룬, 말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 임신이 임산부의 생명, 건강을 위협할 때, 성폭력에 의한 임신일 때

-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아일랜드, 서남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슬람 국가, 베네수엘라, 페루, 파라과이
※ 임신이 임산부의 생명, 건강을 위협할 때

○ 불법
- 바티칸, 몰타,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위키백과 참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