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신청하기

FUN 법 리스트

FUN 법 리스트 #14 : 세계의 가짜 뉴스 처벌법

레알징구 2021. 10. 12. 18:18
반응형

가짜뉴스-신문지를-주먹으로-움켜쥐고-있다
세계의 가짜 뉴스 처벌법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가짜 뉴스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고 추가로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 및 중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소위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조문을 좀 더 구체화하여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가짜 뉴스 생산을 근절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청구,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기준의 모호성, 법적용 제외 대상 선정 논란" 등이 문제가 되면서 최종 본회의 상정에서 철회되었습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 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 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
 ①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론보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

2.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3.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을 말한다)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재산공개 대상인 공무원-註]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 주주,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 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4조 제3항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

※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미국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여겨 엄격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15개 주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나머지 35개 주에서는 민사소송을 적용시켜 대응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형사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시민들이 가짜 뉴스에 대한 판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 이해' 교육과정을 법으로 제정(워싱턴 주)

 

일본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의 특성상 재해와 관련된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짜 뉴스보다는 허위정보에 해당하는 유언비어 유포 정도로 이를 다루고 있으며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을 처벌 규정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 유언비어 유포 사례
- 2016년 4월 : 구마모토에서 지진으로 사자가 탈출했다는 유언비어가 확산, 유포자는 동물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유예' 처분

- 2018년 7월 : 서 일본 태풍 피해 지역에 구조대 복장의 절도단이 유입되었다는 유언비어가 확산, 경찰은 공식 SNS를 통해 유언비어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 2018년 9월 : 홋카이도에서 5시간 후 대지진이 발생할 예정이라는 유언비어가 확산, 경찰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 주의를 당부 

 

중국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조사한 세계 언론 자유지수 조사 결과에서 180개국 중 178위를 기록할 만큼 언론의 자유가 매우 낮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정부 비난성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바이두"라는 사이트와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공안 내 "사이버순찰팀"이 정부 비난성 온라인 가짜 뉴스를 모니터링 및 단속

○ 처벌 대상별 법적 근거
- 개인 : 형법, 치안관리 처벌법, 각 지역 조례에 따라 처벌

- 언론사 : 가짜 뉴스 보도 엄중 방지에 관한 규정으로 처벌

 

영국

"2016년 브렉시트 투표와 2017년 총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소식이 퍼져 사회 혼란이 야기되는 등 정치, 안보와 관련된 가짜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안전통신부서'라는 가짜 뉴스 전담기구 설립을 2018년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현재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은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하고 이에 대한 실제 승소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프랑스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마크롱 후보자가 해외에 비밀계좌가 있다"는 등 많은 정치적 가짜 뉴스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에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공공질서를 혼란시킨 경우에 한하여 가짜 뉴스 작성자를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언론에 대한 탄압 논란 등으로 인해 실제로 경찰이 가짜 뉴스에 대응하여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고, 몇몇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가짜 뉴스를 적발하는 '크로스체크'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가짜 뉴스에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정치, 난민 문제에 대한 이슈를 주제로 한 가짜 뉴스가 SNS 등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형법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강화를 위한 법률(네트워크 집행법)을 통해 작성자와 SNS 업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대상에 따른 처벌 규정
- 형법 : 가짜 뉴스 작성자를 선동, 모욕, 비방, 중상, 위헌 조직 선전물 반포, 범죄 위협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 범죄단체 조직 등에 의율 하여 처벌

-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강화를 위한 법률(네트워크 집행법) : SNS 업체가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게시물 발견 시 삭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최대 5천만 유로 : 약 650억 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