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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법 리스트

FUN 법 리스트 #16 : 세계의 어린이 카시트 착용 규정

레알징구 2021. 10. 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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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엄마가-아기를-카시트에-앉히고-있다
세계의 어린이 카시트 착용 규정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영유아의 키나 몸무게와 관계없이 나이로만 카시트 의무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8년 3월 27일부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카시트 의무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동승자가 만 13세 이상일 때(3만 원)만 13세 미만(6만 원) 일 때로 구분하여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세 미만인 영유아를 카시트 착용 없이 차량에 탑승시키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 6만 원

 

미국

주마다 조금씩 다른 카시트 규정을 가지고 있어 인디애나 주는 7세 이하, 캘리포니아 주는 8세 미만 및 57인치(145센티)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카시트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500달러(약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인디애나 주의 경우에는 주 정부 차원에서 약 100여 개의 업체와 제휴를 맺어 카시트 구매 시 무료 설치 및 사용법 안내, 제품 불량 시 리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신장 63센티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위반 시 최대 154 캐나다 달러(약 15만 원)의 벌금벌점 3점이 운전면허에 부과됩니다.

 

영국

만 12세 미만 및 53인치(135센티)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파운드(약 8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호주

만 7세 미만 또는 신장 145센티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카시트 착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만약 어린이가 만 7세 이상이더라도 키가 145센티가 넘지 않으면 16세 미만일 경우에 한해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 호주달러(약 4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카시트는 반드시 호주표준협회에서 승인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택시 등 12석 미만의 대중교통 차량을 이용할 때에도 카시트 착용 대상이 탑승하면 카시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스페인

키가 135센티 미만인 어린이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단거리에도 카시트 미사용이 적발되면 200유로(약 28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3점이 운전면허에 부과됩니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이 위반 차량 바퀴에 이동금지 조치 차원에서 자물쇠를 결속시키는 추가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만 12세 이하 및 신장 150센티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카시트 의무 착용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60유로(약 9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에도 카시트 착용 대상 어린이가 탑승할 시에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전화나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에 어린이 카시트를 소지한 기사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대여할 때에도 무료로 카시트를 빌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카시트 의무 착용 대상에 해당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35유로(약 1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어린이의 키가 135~150센티 미만인 경우에는 여기에 적합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고, 150센티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일본

만 6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카시트 의무 사용 규정을 정하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의 벌금은 없지만 벌점 1점이 운전면허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호주, 독일과 같이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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