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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법 리스트 #18 : 세계 최저임금(최저시급) 순위 비교

레알징구 2021. 11. 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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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임금(최저시급) 순위 비교

 

최저임금이란?

1시간당 일을 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시간당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여 부당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갈등 및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뒤, 1988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현황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012년 4,580원에서 2021년 현재, 총 90.3%가 증가8,72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5.1%가 상향9,160원이 최저시급으로 책정되면서, "경기침체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사측과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 측의 입장 차이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도 최저시급 인상율
2022년 9,160원 5.1%
2021년 8,720원 1.5%
2020년 8,590원 2.9%
2019년 8,350원 10.9%
2018년 7,530원 16.4%
2017년 6,470원 7.3%
2016년 6,030원 8.1%
2015년 5,580원 7.1%
2014년 5,210원 7.2%
2013년 4,860원 6.1%
2012년 4,580원 6.0%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년 나라별 최저임금 현황

그렇다면 외국의 최저임금은 현황은 어떨까요? 통계 전문 사이트 "스타티 스타"에서는 201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조사했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호주, 룩셈부르크 등 조사 당시 최저시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는 현재도 호주 : 19.84 호주달러(17,550원), 영국 : 8.91파운드(14,290원), 캐나다 : 14.2 캐나다달러(13,480원) 등과 같이 비교적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국가명 2019년 최저시급
호주 14.15달러(15,560원)
룩셈부르크 14.14달러(15,550원)
뉴질랜드 12.25달러(13,470원)
프랑스 11.85달러(13,030원)
독일 10.85달러(11,930원)
영국 10.45달러(11,490원)
캐나다 10.14달러(11,150원)
일본 7.91달러(8,700원)
대한민국 7.59달러(8,350원)
미국 7.25달러(7,980원)
스페인 6.44달러(7,080원)
그리스 4.00달러(4,400원)
터키 2.72달러(2,990원)
불가리아 2.03달러(2,230원)
브라질 1.24달러(1,360원)
러시아 1.04달러(1,140원)

※ 스타티 스타 홈페이지 참조, 2019년 4월 1일 환율 기준(약 1,100원)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의 경우에는 연령별, 지역별, 근무 숙련도 등에 따라 지불하는 임금을 세분화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례
- 미국 : 연방 최저임금과 함께 주법에 따라 주 최저임금 결정

- 캐나다 : 연방 최저임금 없이 주별로 최저임금 결정

- 네덜란드 : 21세 미만 근로자는 나이가 어릴수록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

- 일본 : 47곳 지자체를 A, B, C, D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세계 최저임금 현주소

전 지구적 보건 위기인 '코로나 19' 악재 속에서도 최저임금 상승은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닌 세계 각국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생산설비 자동화를 비롯한 무인화 운영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의견과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심화된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별도의 최저임금제 없이 노사 간의 합의로 임금을 책정하던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중 스위스가 2020년 10월 주민투표를 통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최저임금제도 시행 국가 반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향후 이런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계속된다면 EU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EU 회원 국민들의 소득 안정화를 꾀하려는 계획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중 하나로 많은 나라들이 2022년도에도 최저시급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명 2022년 최저시급
스위스 23스위스프랑(29,670원)
뉴질랜드 20뉴질랜드달러(16,870원)
영국 9.5파운드(15,230원)
독일 10.45유로(14,240원)
일본 930엔(9,580원)
대한민국 9,160원

※ 이코노미스트, 헤럴드경제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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