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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법 리스트

FUN 법 리스트 #20 : 주요 국가들의 안전운전 교통법규

레알징구 2021. 11. 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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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를-잡은-남자가-오케이-싸인을-하고-있고-머리위에-만국기가-걸려-있다
주요 국가들의 안전운전 교통법규

 

《미국》

○ 통행방법
- 우리나라와 같이 왼쪽에 운전석이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운전을 합니다.

○ 앞지르기
- 황색 실선, 이중 황색 실선이 있는 곳은 앞지르기를 할 수 없고, 황색 점선이 주행 차로 쪽에 있는 곳에서 앞지르기가 허용됩니다.

○ 스쿨버스
- 스쿨버스의 황색 등이 깜박이면 속도를 줄이고 적색 등이 켜지면 어린이들의 횡단이 끝나고 적색 등이 꺼질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한속도(캘리포니아 주)
- 학교 주변 : 25마일(약 40km)
- 교차로, 골목길 : 15마일(약 25km)

○ 주차 규칙(캘리포니아 주)
- 도로 연 색선 색상에 따라 주차 규칙이 조금씩 다릅니다.
흰색 탑승자가 차에 승하차하는 경우에만 정차
녹색 제한된 시간 동안만 주차
황색 탑승자가 승하차하는 경우 지정된 시간 동안만 정차
적색 주정차 전면 금지
청색 장애인 운전자에게만 주차 허용

○ 경찰 단속(캘리포니아 주)
- 경찰이 정차를 지시하면 우측 깜빡이를 켜고 차를 우측 갓길에 정지시키고, 경찰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차 안에서 대기합니다.  손은 운전대나 무릎 위 등 다른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야 합니다.

○ 벌금(캘리포니아 주)
- 미성년자 동승 시 차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100달러가 부과됩니다.

- 도로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시 최고 1천 달러가 부과됩니다.

○ 주정차 표지판(뉴욕 주)
NO PARKING 탑승객, 적재물 승하차 시에만 정차
NO STANDING 탑승객 승하차 시에만 정차
NO STOPPING 교통신호, 교통경찰 지시에 따른 정차만 가능

○ 기타(뉴욕 주)
- 긴급차량 통과 시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이동시켜 양보합니다.

- 스쿨버스 정차 시 20피트(약 6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정차합니다. 

 

《일본

○ 통행방법
- 우리나라와 다르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운전 방향은 왼쪽입니다.  운전자는 중앙선에서 가까운 쪽에서 운전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앞지르기
- 앞지르기 차선이 1차선이 원칙인 우리나라는 앞지르기를 할 때에 앞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하지만 일본은 이와 반대로 앞 차량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앞차가 도로 중앙이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거나, 노면전차일 경우에는 좌측으로 앞지르기 가능

○ 불법주차
- 일본은 불법 주차에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소 6천엔(약 6만 원), 최대 2만 7천엔(약 28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기타
- 긴급자동차를 만나면 도로 좌측으로 붙어서 진로를 양보해주어야 합니다.

- 정지(とまれ) 표지판을 발견하면 3초 이상 정지한 후 출발하는 게 원칙입니다.

- 정차 중인 노면전차에 접근할 때에는 노면전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완전히 없을 때까지 후방에서 정지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 통행방법 및 앞지르기
- 우리나라와 같이 운전석은 좌측에 있고, 우측 방향으로 운전합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에도 점선 표시 구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스쿨버스(온타리오 주, 퀘벡 주)
- 스쿨버스가 적색 불을 깜빡이며 정차하면 20미터 간격으로 두고 정지하여 스쿨버스의 적색 불이 꺼지거나 출발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 운전 중 휴대폰 사용(온타리오 주)
- 300 캐나다 달러(약 28만 원)에서 최대 1천 캐나다 달러(약 95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 운전 중 휴대폰 사용(퀘벡 주)
- 80~100 캐나다 달러(약 7만 5천 원~9만 5천 원)가 부과됩니다. 

○ 주차금지구역(온타리오 주)
- 커브, 언덕, 횡단보도, 도로 진입구, 소화전 3미터 이내, 다리 100미터 이내, 공공장소(호텔, 극장 등) 입구 6미터 이내, 교차로 9미터 이내

○ 주차금지구역(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커브, 언덕, 도로 진입구, 다리 위, 터널 내, 교차로,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나 횡단보도 6미터 이내, 철길 건널목 15미터 이내

○ 제한속도(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시내 : 50km
- 시외 : 80km

○ 제한속도(퀘벡 주)
- 고속도로 : 100km
- 시내 : 50km
- 스쿨존 : 30km
※ 위반 시 과속 정도에 따라 15~1,950 캐나다 달러(약 1만 5천 원~185만 원) 부과

○ 음주운전(퀘벡 주)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때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데, 최초 적발 시에는 벌금 1천 캐나다 달러(약 95만 원) 이상이 부과되고, 2회 적발 시에는 30일간 구류도 가능합니다.  특히, 22세 미만 운전자의 음주 적발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0%로써 음주수치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만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합니다.

 

《호주》

○ 통행방법 및 앞지르기
-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차량도 좌측으로 통행합니다.  중앙선이 흰색 점선 또는 한 줄 실선으로 되어있으면 앞지르기가 가능하나, 흰색 이중 실선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제한속도
법정 제한속도
(속도 표지판 없는 구역)
시내 50km,
기타 시외 도로 100km
시내 교통 지역 40km
공유 교통 구역 10km
스쿨존 40km

○ 속도제한 표지판
흰색 바탕, 적색 원 안에 제한속도 표시 반드시 해당 속도 준수
황색 바탕, 제한속도 표시 일반 자동차 권장 최고 속도

○ 주정차 규정
- 주차금지(NO PARKING) 구역 : 2분 이상 정차 불가

- 택시 구역(TAXI ZONE), 버스 구역(BUS ZONE) : 해당 차량만 정차 가능

 

《뉴질랜드》

○ 통행방법 및 앞지르기
-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고 차량은 왼쪽으로 운행합니다.  중앙선이 황색 또는 흰색 실선이거나 이중 선일 경우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 주차금지 구역
- 커브구간, 언덕, 교통섬, 교차로, 인도,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버스전용차로, 교차로 6미터 이내, 차량 출입구 1미터 이내, 정차 금지선 1미터 이내, 소화전 500미터 이내

- 주차표지판 아래 숫자가 적혀있는 경우에는 해당 숫자만큼의 분 단위 시간 동안 주차가 가능합니다.

○ 음주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기준으로 적발하며 최소 2,250 뉴질랜드 달러(약 189만 원)에서 2만 뉴질랜드 달러(1,6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20세 미만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합니다.

 

《영국》

○ 통행방법 및 중앙선
- 운전석이 우측에 있고 차량은 좌측으로 통행합니다.  중앙선이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점선이 길게 표시된 경우에는 전방에 위험요인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제한속도
- 시내 : 30마일(약 50km)
- 고속도로 : 70마일(약 110km)

○ 주정차 규정
길 가장자리에 두 줄로 황색 또는 적색선 주정차 불가
길 가장자리에 한 줄로 황색 또는 적색선 일정 시간 주정차 가능

○ 혼잡세 규정
-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런던 중심부에서 혼잡세 징수구간을 운영하며 하루에 11.5파운드(약 18,000원)를 부과
※ 혼잡세 구간은 도로에 'C'로 표시

 

《필리핀》

○ 통행방법 및 앞지르기
- 우리나라와 같은 좌측 운전석,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커브길, 철길 건널목,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 주차금지 구역
- 교차로 내, 인도, 소방서 입구 4미터 이내, 그 밖에 주차금지구역 지정장소

○ 교통사고
- 시내 중심가에 일방통행인 도로가 많은데 난폭운전자도 많아 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여야 하며 본인이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사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무보험 차량이 많기 때문에 피해 배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교통법규 위반 벌금
운전면허증 미소지 운전 3,000페소(약 7만 원)
난폭운전 2천~1만 페소(약 5만 원~24만 원)
안전벨트 미착용 1천~5천 페소(약 2만 원~12만 원)
신호, 주차, 앞지르기 위반 1,000페소(약 2만 원)

 

《기타》

○ 태국
- 교통이 복잡하고 교통안전 시스템도 잘 정비되지 않은 편인 데다가 오토바이, 자전거, 노점상, 보행자가 뒤섞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많아 배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 홍콩
- 일반적인 제한속도는 50km이고, 교통신호 외에 교통 안전원이 손으로 '정지' 표지판을 들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모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교통사고 시 합의 제도가 없어 3~6개월가량의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 오스트리아
- 일반적인 제한속도는 50km이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00km입니다.  만약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고속도로 통행증(Vignette)'를 차량 앞유리 위쪽에 부착하여야 하며, 미부착 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긴급차량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면 최대 726유로(약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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