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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법 리스트

FUN 법 리스트 #22 : 부부가 같은 성(姓)을 쓰는 나라들

레알징구 2021. 11. 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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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은 성(姓)을 쓰는 나라들

 

대한민국의 성(姓)

우리나라는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신고서에 아이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그리고 자녀의 이름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짓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성씨를 창설할 수도 있는 등 우리나라는 개인의 성(姓) 결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혼인 후 아내가 남편의 성(姓)을 따라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법적 규정은 아예 대한민국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이름과 성씨를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사용하는 관습이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부부 동성(夫婦同姓) 관련법

최근 들어 많은 나라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내가 결혼 전에 사용하던 성(姓)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거나, 이미 변경된 법을 토대로 결혼 후에도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姓)을 계속 유지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오랜 관례의 영향으로 아직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결혼 후에 아내가 남편과 같은 성(姓)으로 바꾸는 풍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혼인 후 아내가 남편의 성(姓)으로 변경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법률상 부부 어느 한쪽의 성(姓)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나라
- 일본
※ 아내는 이혼 후, 본래의 성(姓)으로 변경 가능

○ 혼인 후 아내가 남편의 성(姓)으로 변경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법률상 부부 어느 한쪽의 성(姓)을 함께 사용하거나 각자의 성(姓)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
- 러시아

○ 법률상 혼인 후에도 각자의 성(姓)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한 나라
- 중국

○ 법률상 혼인 후 아내가 남편의 성(姓)을 추가하여 사용해야 하는 복성 주의(複姓主義) 나라
- 대만
※ 기혼 여성의 성씨는 2개가 됨

○ 성(姓) 없이 이름만 있어 법률 및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본래의 이름이 계속 유지되는 나라
-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다수, 튀니지 등 아프리카 신생국 다수
※ 일부 지배계급만 성(姓) 보유

○ 혼인 후 아내가 남편의 성(姓)으로 변경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법률상 의무는 아닌 나라
- 미국,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브라질 등 기타 다수 국가

※ 영남일보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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