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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법 리스트

FUN 법 리스트 #15 : 외국의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레알징구 2021. 10. 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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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조건부 면허란?

돌발상황에서 인지 및 반응 능력이 떨어지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그에 따른 사망자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특정 조건하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 주간시간대만 운전 허용,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대 주행속도 제한, 집 반경 일정 거리 이내만 운전 허용 등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

구분 발생건수(비율) 사망자수(비율)
2016년 86,304(8.1%) 759(17.7%)
2017년 116,165(10.9%) 848(20.3%)
2018년 159,444(14.0%) 843(22.3%)
2019년 179,327(14.8%) 769(23.0%)
2020년 114,795(10.5%) 720(23.4%)

※ 한국 자동차연구원 통계자료(2021년 6월)

 

현재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논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일리노이 주)

퇴근시간대인 16시~19시를 제외한 주간에만 운전이 가능하고, 자택을 중심으로 반경 32킬로미터 이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운전 금지

 

미국(아이오와 주)

주간에 자택을 중심으로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만 운전할 수 있고, 속도 제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 운전 금지

 

미국(뉴욕 주)

기본적으로 주간에만 운전이 가능하고 자택에서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한하여 제한된 속도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만 운전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나 앞선 일리노이, 아이오와 주와 같은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독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데 빛 번짐 현상이 심해 야간 운전이 힘든 운전자에게는 주간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면허를 발급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운전이 위험한 운전자에게는 고속도로 운전 금지 단서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스위스

스위스의 고령운전자는 약 10만 명 이상으로 매년 약 100건 정도의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조건부 면허는 기본적으로 주간에만 운전이 가능한데 추가로 개인의 신체상태에 맞는 차종(오토 등)으로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거나, 특정 장소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기본적으로 주간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택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장소 제한 조건이 부과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 근육 관련 질병보유자의 경우에는 조이스틱(브레이크, 엑셀, 핸들 조작)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호주(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주)

만 75세 이상인 사람은 매년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하고, 만 85세 이상은 의료검진과 도로주행시험을 매년 받아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위 판정 결과에 따라 주간에만 운전이 가능하기도 하고, 자택에서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만 운전이 가능하기도 하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

 

우리나라의 조건부 면허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는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운전자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붙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외에도 의수, 의족, 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청각 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인 표지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별도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조건부 면허제도는 주로 신체 장애인만을 위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 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이하 “다륜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한다)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다.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왼쪽 엑셀러레이터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라.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 등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ㆍ의족ㆍ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별표 19의 청각장애인 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별도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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