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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법 리스트

FUN 법 리스트 #13 : 세계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규정

레알징구 2021. 10.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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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규정

 

아동, 청소년의 법적 나이 기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상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2003년생부터가 청소년 성보호법 상의 "아동,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 관련 판례

최근 "n번 방 사건" 이후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물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9월 24일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되면서 앞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적발과 처벌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물을 소지하였을 때 제작과 소지에 대한 처벌
- 아동 청소년 이용성 착취 물을 제작한 자가 그 성착취 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 죄는 같은 법 위반(제작, 배포 등)에 흡수(포함)되지만, 아동 청소년 이용성 착취 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위반(제작, 배포 등) 죄와 별개의 같은 법 위반(소지) 죄로 처벌한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 2993, 판결]


○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와 판단기준
-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 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 863, 판결]


○ 아동 청소년이 직접 성착취 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경우의 처벌
-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여 스스로 성착취에 해당하는 행위로 화상, 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아동 청소년 이용성 착취 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 18443, 판결]

 

나라별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 처벌 규정

 

대한민국

제작, 소지, 시청, 배포 등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 관련 모든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의 제작, 배포 등)
-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범일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

- 구입, 소지, 시청한 자
☞ 1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 상영한 자
☞ 5년 이상의 징역

-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전시, 상영한 자
☞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3년 이상의 징역 

 

미국

형법 제110장에 따라 아동 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착취 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 병과

 

일본

아동 성착취 관련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성착취 물을 제조, 소지, 운반,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전기통신 회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러시아

형법 제242.1조에 따라 배포, 공개 상영, 광고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 취득, 저장, 해외로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최대 15년까지 또는 무기한의 자격정지나 자격 박탈을 동반한 2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태국

형법전 제287조의 1 및 제287조의 2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 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버범죄 방지법 제6조에 따라 아동에 대한 성착취 물을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에 저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징역 5년

 

스페인

형법 제189조에 따라 아동 성착취 물을 제작, 판매, 유포, 전시, 제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법, 성착취 물법 제29조~제39조에 따라 성착취 물을 생산, 제작, 복제, 배포, 수입, 수출, 제공, 판매, 구입, 대여, 비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6개월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병과 가능)

 

캐나다

형법전 제163.1조 제3항에 따라 아동 성착취 물의 전송, 이용, 배포, 판매, 광고 등을 목적으로 전송, 이용, 배포, 판매, 광고, 수출입,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1년 이상 14년 이하의 징역

 

프랑스

형법 제227-23조에 따라 배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외설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기록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징역 5년 및 벌금

 

홍콩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성 착취 물 방지 조례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을 제작, 생산, 복제, 수출입하는 행위와 배포, 전시, 상영하는 행위

☞ 징역 8년 및 벌금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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