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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란?
사람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써, 살인은 수십만 년 전 원시 인류 시대부터 존재했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범죄행위입니다.
현대에는 행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살인죄로 분류되어 그 처벌을 달리하며 우리 형법에서는 살인의 고의 및 실행의 성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살인 실행 전 | 살인 실행 후 | 살인 실행 및 기수 | |
살인 예비 | 살인 미수 | 과실 치사 | 고의 살인 |
살인죄의 공소시효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에 발생한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살인죄에 대한 처벌도 단계별로 세분화가 잘되어 있고 살인범에 대한 검거율로 높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살인 범죄 발생이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 제25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살인건수가 많은 나라 순위
국 가 | 건 수 | 국 가 | 건 수 |
브라질 | 57,358 | 필리핀 | 6,895 |
인도 | 41,651 | 우간다 | 4,497 |
멕시코 | 36,685 | 과테말라 | 3,881 |
남아공 | 21,036 | 방글라데시 | 3,830 |
미국 | 16,214 | 온두라스 | 3,732 |
콜롬비아 | 12,586 | 엘살바도르 | 3,340 |
러시아 | 11,964 | 케냐 | 2,533 |
베네수엘라 | 10,598 | 아프가니스탄 | 2,474 |
파키스탄 | 8,241 | 이하 생략 | |
중국 | 7,525 | 대한민국 | 309 |
※ 통계청 홈페이지 내용 참조(2018년)
10만 명당 살인율이 높은 나라 순위
국 가 | 비 율(%) | 국 가 | 비 율(%) |
엘살바도르 | 52.0 | 푸에르토리코 | 21.1 |
자메이카 | 43.9 | 가이아나 | 14.2 |
온두라스 | 38.9 | 우루과이 | 12.1 |
베네수엘라 | 36.7 | 코스타리카 | 11.3 |
남아공 | 36.4 | 팔라우 | 11.2 |
멕시코 | 36.4 | 우간다 | 10.5 |
브라질 | 27.4 | 도미니카공화국 | 10.0 |
콜롬비아 | 25.3 | 바베이도스 | 9.8 |
과테말라 | 22.5 | 이하 생략 | |
세인트루시아 | 21.4 | 대한민국 | 0.6 |
※ 통계청 홈페이지 내용 참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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