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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이란?
친인척끼리의 결혼을 뜻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 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근친혼의 인정 여부
만약 이를 어기고 결혼을 한다 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됩니다.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8촌 이내의 혈족끼리 혼인한 때
- 당사자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 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때
사촌 간 결혼이 가능한 국가
기형아 출산의 위험 등으로 많은 나라에서 옛날부터 근친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현대의 수많은 국가에서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유럽
영국 | 스페인 | 프랑스 |
이탈리아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오스트리아 | 아일랜드 |
네덜란드 | 벨기에 | 폴란드 |
체코 | 터키 | 포르투갈 |
2. 아프리카
남아공 | 보츠와나 | 짐바브웨 |
나미비아 | 모로코 | 알제리 |
리비아 | 이집트 | 튀니지 |
3. 아시아
태국 | 일본 | 파키스탄 |
아프가니스탄 | 이란 | 오만 |
사우디아라비아 | 이라크 | 시리아 |
레바논 | 예멘 | 요르단 |
4. 오세아니아
호주 | 뉴질랜드 |
5. 북미
캐나다 | 캘리포니아 | 플로리다 |
조지아 | 뉴멕시코 | 알래스카 |
테네시 | 버지니아 | 콜로라도 |
6. 중남미, 남미
모든 국가 |
※ 구글 검색, 나무 위키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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