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 난민법 제2조(정의)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세계 난민 현황
1. 대륙별 난민 현황
대 륙 | 난민 수(명) |
아프리카 | 6,335,412 |
중동, 북아프리카 | 2,692,709 |
아시아, 태평양 | 4,214,605 |
유럽 | 6,474,562 |
미주 | 643,274 |
합 계 | 20,360,562 |
※ 출처 : 유엔 난민기구 홈페이지
2.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국가 TOP 10
국 가 | 난민 수(명) |
터키 | 370만 이상 |
요르단 | 290만 이상 |
레바논 | 140만 이상 |
파키스탄 | 140만 |
우간다 | 110만 이상 |
독일 | 100만 이상 |
이란 | 979,400 |
에티오피아 | 921,000 |
수단 | 908,700 |
방글라데시 | 906,600 |
※ 출처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3. 우리나라 난민 현황
구 분 | 인 원(명) | 구 분 | 비 율(%) |
난민 인정 | 1,098 | 난민 인정률 | 3.0 |
인도적 체류 (난민 보호) |
2,378 | 난민 보호율 | 9.6 |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1년 2월 기준 난민 관련 통계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의거하여 난민 신청을 받고 6개월간의 법무부 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의 난민 신청에 관한 심사결과는 난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4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평균 난민 인정률이 약 12%, 난민 보호율이 약 18% 정도를 보였으나 오히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 이후부터는 평균 난민 인정률이 약 3%, 난민 보호율이 13%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난민법 제19조(난민 인정의 제한)
- 유엔 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직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난민법 제22조(난민 인정 결정의 취소 등)
- 난민 인정 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 착한 경우
- 난민 인정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
- 무국적 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난민의 처우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신청자" 각 신분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른데 특히 난민 인정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처우를 보장받게 됩니다.
난민인정자 | 인도적체류자 | 난민신청자 |
사회보장 | 취업활동 허가 | 생계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 | 주거시설 지원 | |
사회적응교육 | 의료 지원 | |
학력인정 | 교육의 보장 | |
자격인정 | ||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 ||
상호주의 적용배제 |
※ 난민법 제4장 난민 인정자 등의 처우
아프간 난민 현황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로 인해 또 한 번의 대량 난민 발생 사태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수많은 아프간 난민(실향민)들이 다른 나라로 망명 신청과 함께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1. 2020년 아프간인의 망명 신청이 많은 국가
국 가 | 신청자(명) | 국 가 | 신청자(명) |
파키스탄 | 1,450,000 | 스위스 | 15,400 |
이란 | 780,000 | 인도 | 15,100 |
독일 | 181,100 | 이탈리아 | 13,400 |
터키 | 129,300 | 영국 | 12,600 |
오스트리아 | 46,600 | 호주 | 12,400 |
프랑스 | 45,100 | 벨기에 | 8,900 |
그리스 | 41,200 | 인도네시아 | 7,600 |
스웨덴 | 31,300 |
※ 출처 : 유엔 난민기구 2020년 보고서
2. 최근 아프간 난민을 수용한 국가
국 가 | 인원(명) | 국 가 | 인원(명) |
미국 | 82,000 | 터키 | 1,474 |
영국 | 13,146 | 벨기에 | 1,400 |
독일 | 5,193 | 폴란드 | 1,100 |
호주 | 4,100 | 덴마크 | 950 |
카타르 | 4,000 | 인도 | 800 |
이탈리아 | 3,741 | 헝가리 | 540 |
캐나다 | 3,700 | 대한민국 | 378 |
네덜란드 | 2,500 | 우크라이나 | 256 |
프랑스 | 2,500 | 체코 | 195 |
스페인 | 1,500 | 오스트리아 | 89 |
※ BBC, 로이터, 현지 언론 추산(2021년 8월 2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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