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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전사자, 순직자, 전상자, 공상자 분류 기준표 정리

레알징구 2023. 8. 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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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꽃-배경으로-태극기가-있다
군인 전사자, 순직자, 전상자, 공상자 분류 기준표 정리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군인사법 제54조의 2(전사자등의 구분)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전상자, 공상자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 한 사람
-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 중 사 망한 사람
-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 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사망한 사람
- 1-5: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ᆞ 무장폭동ᆞ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
- 1-6: 적의 포로가 되어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을 제외한다)
- 1-7: 1-1부터 1-6까지의 직무수행으로 전상(戰傷)을 당한 사람이 그 상이(傷痍)가 원인이 되어 전역 전에 사망한 사람 1-8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 거 작업 중 사망한 사람  

[별표 7] 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군인사법 시행령).pdf
0.04MB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순직 I형
-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 한 사람
-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사망한 사람
-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을 이용하여 강하하는 훈련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 ᆞ 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 전고 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 훈련 중 사망한 사람
- 2-1-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절벽 상륙 임무 중 사망 한 사람
- 2-1-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2-1-6: 비무장지대나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수색ᆞ매복ᆞ정찰 중 사망 한 사람
- 2-1-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 2-1-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사망한 사람
- 2-1-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임무 중 사망한 사람
- 2-1-10: 경호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2-1-11: 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사망한 사람
- 2-1-12: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ᆞ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사망한 사람(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 함한다)
- 2-1-13: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사망한 사람
- 2-1-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 업무 중 사망한 사람
- 2-1-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 2-1-16: 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 2-1-17: 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 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  순직 II형
- 2-2-1: 순직 I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ᆞ수색ᆞ매복ᆞ정찰활동ᆞ첩보활 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 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 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 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 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 2-2-3: 2-2-1 또는 2-2-2에 해당하지 않는 전술훈련, 유격훈련, 주특기 훈련, 그 밖에 유사시(有事時)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 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 2-2-4: 2-2-1, 2-2-2 또는 2-2-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 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 2-2-5: 2-2-1, 2-2-2 또는 2-2-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 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 2-2-6: 2-2-1, 2-2-2 또는 2-2-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 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 2-2-7: 2-2-1부터 2-2-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ᆞ안전보 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 순직 III형
- 2-3-1: 순직 I형 또는 순직 II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 2-3-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ᆞ교육훈련 중 외부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
- 2-3-3: 영내ᆞ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ᆞ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 2-3-4: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ᆞ퇴근 중 발생 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 2-3-5: 전보ᆞ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 2-3-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 2-3-7: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행 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 2-3-8: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이 또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 2-3-10: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 2-3-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 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 여 사망한 사람
-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ᆞ폭언ᆞ가혹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 2-3-13: 2-3-10부터 2-3-1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 2-3-14: 2-3-1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ᆞ안전보 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 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 비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 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 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I형, 순직 II형 및 순직 III형(2-3-10부터 2-3-13까지는 제외한다)의 기준 및 범위에 해 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군인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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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 를 입은 사람
-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 수행 중 상이 를 입은 사람
-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 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상이를 입은 사람
- 1-5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 포함)에 의한 테러ᆞ무장폭 동ᆞ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1-6 적의 포로가 되어 수용시설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 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 1-7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별표 9] 전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4호 관련)(군인사법 시행령).pdf
0.04MB

 

공상자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상이 를 입은 사람
-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을 이용하여 강하하는 훈련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 ᆞ 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 전고 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 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2-1-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절벽 상륙 임무 중 상이 를 입은 사람
- 2-1-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2-1-6 비무장지대나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수색ᆞ매복ᆞ정찰 중 상이 를 입은 사람
- 2-1-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 2-1-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2-1-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2-1-10 경호업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2-1-11 전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2-1-12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ᆞ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상이를 입은 사람(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 2-1-13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2-1-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 업무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2-1-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2-1-16 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2-1-17: 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 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2-2-1: 2-1-1부터 2-1-17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ᆞ수색ᆞ 매복ᆞ정찰활동ᆞ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 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 를 입은 사람
-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 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를 입은 사람
- 2-2-3: 2-2-1의 직무수행 또는 2-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 2-2-4: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 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별도의 상이를 입은 사람
- 2-2-5: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 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 2-2-6: 2-2-1부터 2-2-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ᆞ안전보 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ᆞ악화된 사람
- 2-3-1: 2-1-1부터 2-2-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 를 입은 사람
- 2-3-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ᆞ교육훈련 중 외부 음식물의 중독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 2-3-3: 영내ᆞ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ᆞ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 2-3-4: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ᆞ퇴근 중 발생 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 2-3-5: 전보ᆞ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
- 2-3-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 2-3-7: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행 사 중 발생한 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람
- 2-3-8: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 2-3-10: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2-3-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별도의 상이를 입은 사람
-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ᆞ폭언ᆞ가혹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
- 2-3-13: 2-3-10부터 2-3-1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 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사람
- 2-3-14: 2-3-1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ᆞ악화된 사람

[별표 10] 공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5호 관련)(군인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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