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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신고 포상금
원산지표시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는 위반물량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 10만 원 이상~25만 원 미만: 10만 원
- 25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15만 원
- 50만 원 이상~75만 원 미만: 20만 원
- 75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25만 원
-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30만 원
-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40만 원
-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50만 원
-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75만 원
- 500만 원 이상~750만 원 미만: 100만 원
- 75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50만 원
-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200만 원
-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300만 원
-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500만 원
- 10억 원 이상: 1,000만 원
반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 사항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2] 자료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원산지 미표시 신고 포상금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과태료 부과금액
-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0만 원
-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20만 원
-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30만 원
- 500만 원 이상: 50만 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무신고 영업 중인 생계형 영세업체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과태료 부과금액
-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5만 원
- 300만 원 이상: 10만 원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 등 표시대상 업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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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식당에서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위반에 대한 벌금 등 처벌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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