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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가족 여비 지급 기준표

레알징구 2023. 10. 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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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가족 여비 지급 기준표

 

국내 가족여비

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길 때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가족여비를 지급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21조)

※ 가족의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과 같이 운임(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를 지급하는데 신청은 공무원이 새 근무지로 이전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새 근무기관에 해야 합니다.(이사 관련 견적서 등 증빙서류 지참)

1.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가족여비는 이전하는 공무원의 직급(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여비 지급 구분표와 국내 여비 지급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무원 여비규정 알아보기(이전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지급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급수(계급)가 높을수록 더 좋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 제1호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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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가족여비

국내 가족여비 지급사유와 같이 공무원이 근무지를 옮겨야 하되 외국으로 가야 하는 경우 동반하는 가족들에게도 여비가 지급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22조)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2. 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외국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명에 따라 본국에서 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한 차례로 한정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 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 제26조 제5항의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명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 일시 귀국할 때
※ 1~6번: 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7.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한 차례만 가족 동반으로 다른 지역에서 휴양을 할 때와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한 차례만 가족 동반으로 다른 지역에서 의료검진을 받을 때
8.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23일 범위에서 분기별로 한 차례 가족동반으로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할 때
※ 7~8번: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금액을 지급함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1.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는 26세 이상 동거 자녀
  2.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 자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6의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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