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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비 규정과 그 액수는?
공무원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 소요시간에 따라 출장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이 지급되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이 지급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 근무지 내 국내 출장 범위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 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
단, 공용차량(관영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실시할 때에는 각 출장 시간별 지급되는 금액에서 1만 원씩을 감액 지급합니다.
<출장시간> | <출장비> |
4시간 이상 | 2만 원 |
4시간 미만 | 1만 원 |
※ 공용(관영) 차량 이용 시 1만 원씩 감액 지급
추가로 공무원이 근무지 외 지역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급되는 여비 규정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규정
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 출장일 수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받습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 제2항)
1. 수산 관계 공무원의 여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로서 수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 동물·식물 검역 공무원의 여비
-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축산물검사 공무원의 여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여비
-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 도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 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 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다만,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5.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 공무원의 여비
- 통계청 소속 공무원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기관 공무원의 여비
-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
7. 농산물품질관리 공무원의 여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로서 농산물품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원
→ 출장 일수에 따라 일액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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