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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종류와 벌칙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11.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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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종류와 벌칙 알아보기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그리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 여부는 공무원 징계령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여 분류합니다. 

■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3(정의)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 처분권자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곳은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징계 대상자의 직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징계위원회 처분 대상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전문 경력관 가군, 연구관 및 지도관, 우정 2급 이상 공무원,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함) 사건

-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  공사급 이상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6급 이하공무원 등(6급이하 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연구사 및 지도사, 우정 3급 이하 공무원,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 공무원 포함], 한시임기제공무원,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의 징계부가금

-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 이하공무원 등’의 중징계 또는 중징계부가금 요구사건
○ 보통징계위원회 처분 대상
- ‘6급 이하공무원 등’의 징계 등 사건 ※ ‘6급 이하공무원 등’에 대한 중징계요구사건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 관할사건 제외)

※ 별정직공무원 (법 제83조의 3, 영 제2조,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 제9조의 2)

중앙징계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관할의-구분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공무원 징계별 처벌 수위

최고수위인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강등, 정직, 감봉, 견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파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고,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합니다. 추가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사람은 퇴직급여의 4분의 1,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은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삭감한 다음 공무원 연금을 지급합니다.

2. 해임: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고,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합니다. 추가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사람은 퇴직급여의 8분의 1,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은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삭감한 다음 공무원 연금을 지급합니다.

3.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4.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5.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6.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인천 경찰' 2명 '해임'…'파면'과 결정적 차이는 '연금' - 머니투데이

'해임'시 '금고이상의 형' 확정 동반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에 '불이익' 없어…'파면'시엔 최고 50% 까지 감액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 출동해 흉기를 든 피의자의 난동을 막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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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타 처분 종류

직위해제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을 해당 직위(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서 박탈시키는 것을 뜻하고 별도로 다른 종류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는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처분 후 1년 이내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이 부여됩니다.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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