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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여비가 지급되는데 그에 따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과 [별표 9]에 따릅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참고로 공무원의 여비 규정과 공무원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여비 규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 중간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의 배우자
-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의 임원·직원
- 임원: 별표 1 제1호 라 목의 여비 지급등급
- 임원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의 여비 지급 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 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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