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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2023년 공무원 여비규정 알아보기(이전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레알징구 2023. 10. 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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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여비규정 알아보기(이전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지급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급수(계급)가 높을수록 더 좋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 제1호 가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 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제1호 나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제1호 다
-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 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 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 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 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 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 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 2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제1호 라
-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 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 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 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 정기 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시ㆍ 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 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 공무원단 나 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 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 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 2 제1호부터 제3 호까 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제2호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공무원 여비 규정).pdf
0.09MB

 

이사비용 지급 기준표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이사비 즉 이전비용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새 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실제 이사일 기준) 다만, 전 근무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관에서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 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 퍼센트를 더한 금액

○ 국외 이전비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 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 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 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신청 시 거주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초본),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이동구간 및 이동거리, 이사 화물량(2.5톤 또는 5톤), 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비용, 에어컨 설치와 같은 각종 옵션사항 등 개별항목이 구분된 견적서가 포함된 이사화물 운송내역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간이영수증 제출 불가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공무원 여비 규정).pdf
0.03MB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 기준

국내외 출장 또는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식비 등 부대 비용에 대해서도 여비가 지급됩니다.

○ 국내 일비
- 제1호: 25,000원
- 제2호: 25,000원

○ 국외 일비
- 제1호 가: 60달러(대통령 및 국무총리 제외)
- 제1호 나: 50달러
- 제1호 다: 40달러
- 제1호 라: 35달러
- 제2호: 30달러

○ 국내 숙박비(1박당)
- 제1호: 실비
- 제2호: 실비(상한액: 서울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외 7만 원)

○ 국외 숙박비
- 직급 및 등급에 따라 실비 상한액이 상이하므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내용 참조

○ 국내 식비(1일당)
- 제1호: 25,000원
- 제2호: 25,000원

○ 국외 식비
- 직급 및 등급에 따라 실비 상한액이 상이하므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내용 참조

일비는 여행일 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기준표 대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숙박비와 식비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으로 정해진 액수에서 일부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내: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 국외: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공무원 여비 규정).pdf
0.08MB

 

국내외 교통여비 지급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별표 3에 따라 국내는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에 관하여 국외는 항공기 이용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공무원 여비 규정).pdf
0.05MB

○ 국내 철도운임
- 제1호: 실비(특실)
- 제2호: 실비(일반실)

○ 국내 선박운임
- 제1호: 실비(1등급)
- 제2호: 실비(2등급)

○ 국내 항공운임
- 제1호: 실비
- 제2호: 실비

○ 국내 자동차운임
- 제1호: 실비
- 제2호: 실비

○ 국외 항공운임
- 제1호: 실비(1등석)
- 제2호: 실비(2등석)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공무원 여비 규정).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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