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공무원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적용대상
- 일반직(전문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포함)・별정직・재외공무원(재외무관 제외)・군무원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 경찰(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 및 소방(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 공무원
-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 공무원 보수규정 제36조의 2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이하, “국립대학”이라 함)의 교원, 단, 국립대학의 장은 제외
-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전문임기제・시간제임기제공무원, 단,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제외)
※ 참고: 공무원 가족수당 알아보기
공무원 가족수당 알아보기
가족수당이란?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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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한계액 산출 방식
우선 대상자의 최근 2년간 봉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의 연액을 반영한 값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합니다.
다만, 일반직・별정직・특정직(외무・경찰・소방・군무원) 중 5급(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 5호 이하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국립대학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은 관리업무수당 제외
그리고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해당연도에 지급되는 금액을 성과연봉으로 합니다.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공무원 보수규정 제39조의 2 제1항)
※ 참고: 국방비 예산 통계 자료집(병사 봉급, 국방예산)
국방비 예산 통계 자료집(병사 봉급, 국방예산)
계급별 병사 봉급 추이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의 봉급을 계급별로 살펴보면 10년 동안 5~7배가량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도병장상병일병이병15년17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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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별 연봉한계액
연봉한계액이란, 계급(등급) 내에서 개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액(최고액)과 하한액(최저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총 연봉액(기본연봉+성과연봉)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에 차관(급) 연봉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임기제 제외)
1~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1급(상당) | 125,232 | 83,478 |
2급(상당) | 115,739 | 77,122 |
3급(상당) | 107,598 | 72,279 |
3급(상당) 과장급 | 107,598 | 64,186 |
4급(상당) 과장급 | 98,431 | 57,211 |
4급 복수직 | 98,431 | 53,585 |
5급(상당) | 81,159 | 38,738 |
※ 단위: 천 원
전문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수석전문관 공무원 | 107,598 | 53,585 |
전문관 공무원 | 81,159 | 38,738 |
※ 단위: 천 원
전문경력관 가군의 연봉한계액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 94,839 | 38,738 |
※ 단위: 천 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연구관 공무원 | 116,331 | 38,738 |
지도관 공무원 | 107,556 | 38,738 |
※ 단위: 천 원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3] 제5호 비고 1에 따라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41,143천 원으로 합니다.
※ 참고: 우리나라 시도별 GRDP 순위
우리나라 시도별 GRDP 순위
GRDP 뜻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란, 지역 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흔히 국가 단위에서 일컫는 GDP, 이른바 국내총생산을 한 국가의 지역 규모로 축소시켜 집계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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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치안정감・소방정감 공무원 | 125,232 | 83,478 |
치안감・소방감 공무원 | 115,739 | 77,122 |
경무관・소방준감 공무원 | 107,598 | 72,279 |
총경・소방정 공무원 | 98,431 | 59,353 |
경정・소방령 공무원 | 81,159 | 40,797 |
※ 단위: 천 원
국립대학의 교원 연봉한계액
소속 국립대학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국립대학의 교원 | - | 29,469 |
※ 단위: 천 원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직종별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4]에 의합니다.
해당 등급의 연봉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범위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별도 협의 없이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으나,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봉급 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액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
연봉등급 및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
1호: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93,147 | |
2호: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84,683 | |
3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76,986 | |
4호: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66,122 | |
5호: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87,989 | 50,012 | |
6호: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76,868 | 38,729 | |
7호: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64,651 | 31,025 | |
8호: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55,175 | 25,274 | |
9호: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45,548 | - |
※ 단위: 천 원
전문 임기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소속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니다.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별도 협의 없이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으나,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봉급 연액 및 명절휴가비 연액의 합산액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가 | - | 65,346 |
나 | 81,239 | 54,132 |
다 | 66,396 | 47,157 |
라 | 58,248 | 41,551 |
마 | 51,290 | - |
※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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