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격사칭 죄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소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공무원으로 오인하게끔 말과 행동을 하면 "공무원 자격사칭"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믿은 상대에게 진짜 공무원이라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을 사용하게 되면 "공무원 직권 행사"가 됩니다. 위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결합된 것이 형법 상의 "공무원 자격사칭 죄"입니다. 만약, "직권 행사"가 없이 단순히 "자격사칭"만 하면 경범죄 처벌법 상의 "관명 사칭"으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7호(관명 사칭) -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