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규정과 그 액수는? 공무원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 소요시간에 따라 출장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이 지급되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이 지급됩니다.(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 근무지 내 국내 출장 범위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 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 단, 공용차량(관영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실시할 때에는 각 출장 시간별 지급되는 금액에서 1만 원씩을 감액 지급합니다.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 ※ 공용(관영) 차량 이용 시 1만 원씩 감액 지급 추가로 공무원이 근무지 외 지역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급되는 여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