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절차 과태료는 위반 행위자가 아닌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금전적 제재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 불법 주정차와 같이 자동차 미운행에 따른 법규위반 과태료는 주로 시·군·구청과 같은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자동차 운행에 따른 법규위반 과태료는 경찰청에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위 도표와 같이 진행되는데 만약, 단속된 사실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작성·제출하여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