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애란?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후유 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장애 등급과 등급별 보상한도에 따라서 피해자는 책임보험금 명목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총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상금 규모는 등급별로 1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 장애 1급: 1억 5,000만 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