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가입국 간에 체류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 협약에는 제네바협약(1949년)과 비엔나 협약(1968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71년 제네바협약에만 가입했기 때문에 제네바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우리나라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베트남 제외) 《제네바협약 가입국》 아시아 태평양 (18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미주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